교육부 ‘항소’…공주교대 총장 공백 장기화 ‘불가피’

입력 2020.10.14 (19:19) 수정 2020.10.14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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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주교대 1순위 총장 후보자의 임용 제청 거부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교육부가 항소와 함께 새 후보자 추천을 대학에 요구했습니다.

5년 넘게 총장 공백 상태였던 공주대 사태 재현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원이 문제 삼은 부분은 절차상의 하자입니다.

교육부가 공주교대 1순위 총장 후보자의 임용 제청을 거부하며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행정절차법에 어긋난다며, 이명주 후보자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 후보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양성우/변호사/이명주 후보자 소송대리인 : "임용제청 거부 처분을 하면서 무슨 이유로 거부하는지에 대해서 밝히지 않으면, 더는 살펴볼 필요도 없이 그 자체로 위법이라는 것이 (법원) 입장입니다."]

그러나 법원 결정에도 사태 해결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1심 판결 뒤 즉각 항소한 데 이어 최근에는 새 후보자를 선출하라며 대학에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구성원들의 반발은 커지고 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 양성기관 재조정 문제 등 학교의 생존이 걸린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총장실이 9개월째 비어 있어 효과적인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교육부가 뒤늦게 임용 제청 거부 사유를 공개하며 후보자와 배우자의 교통 범칙금 등을 문제 삼은 것도 지나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주교대 총장추천위원회 관계자/음성변조 : "교육부가 관행처럼 대학을 아래로 보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연치 않은 임용 제청 거부 사유에 이어 법정 다툼까지 장기화하면서, 첫 모교 출신 총장을 기대했던 공주교대 구성원과 교육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촬영기자:오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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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항소’…공주교대 총장 공백 장기화 ‘불가피’
    • 입력 2020-10-14 19:19:29
    • 수정2020-10-14 19:23:17
    뉴스7(대전)
[앵커]

공주교대 1순위 총장 후보자의 임용 제청 거부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교육부가 항소와 함께 새 후보자 추천을 대학에 요구했습니다.

5년 넘게 총장 공백 상태였던 공주대 사태 재현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원이 문제 삼은 부분은 절차상의 하자입니다.

교육부가 공주교대 1순위 총장 후보자의 임용 제청을 거부하며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행정절차법에 어긋난다며, 이명주 후보자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 후보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양성우/변호사/이명주 후보자 소송대리인 : "임용제청 거부 처분을 하면서 무슨 이유로 거부하는지에 대해서 밝히지 않으면, 더는 살펴볼 필요도 없이 그 자체로 위법이라는 것이 (법원) 입장입니다."]

그러나 법원 결정에도 사태 해결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1심 판결 뒤 즉각 항소한 데 이어 최근에는 새 후보자를 선출하라며 대학에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구성원들의 반발은 커지고 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 양성기관 재조정 문제 등 학교의 생존이 걸린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총장실이 9개월째 비어 있어 효과적인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교육부가 뒤늦게 임용 제청 거부 사유를 공개하며 후보자와 배우자의 교통 범칙금 등을 문제 삼은 것도 지나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주교대 총장추천위원회 관계자/음성변조 : "교육부가 관행처럼 대학을 아래로 보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연치 않은 임용 제청 거부 사유에 이어 법정 다툼까지 장기화하면서, 첫 모교 출신 총장을 기대했던 공주교대 구성원과 교육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촬영기자:오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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