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이사회 입맛대로?…사학법 개정 시급
입력 2020.10.14 (19:34)
수정 2020.10.1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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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성대는 재단과 교수들 간 갈등으로 수년째 내홍을 겪고 있는데요,
지난해 재단 이사회가 총장을 연임시키자 이사회가 불법적으로 구성됐다며 교수회가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재단 입맛대로 구성한 이사회는 문제가 있지만, 이사회가 결정한 총장 임용은 교수회와 무관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김계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재단 이사장과 총장의 배임과 황령 등 비위 의혹을 제기하다, 지난해 해임된 교수 두 명이 동료 교수들과 함께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교수 해임이 부당하다며 복직 결정을 내렸지만, 총장은 이들을 복직시키지 않았습니다.
[강민정/국회 교육위원회/열린민주당 의원 : "지도 감독 권한을 원래 교육부가 갖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제대로 해결이 안 돼 왔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지만."]
총장은 오히려 지난해 이사회 결의로 8년 임기를 채우고도 한 차례 더 연임했습니다.
교수협의회는 이사회 구성과 결정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일부 교수회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대학이 학칙을 변경해, 개방이사 추천권이 있는 대학평의원회에서 교수협의회를 제외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교수들을 배제하고 선임한 개방이사는 도입 취지에도 맞지 않고 절차상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총장 선임이 무효라는 교수회 주장은 각하시켰습니다.
현행 사립학교법과 학교 정관에는 교수협의회가 총장 임용에 관여할 권한이 없어 교수회가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가 아니라 겁니다.
[김선진/경성대 해임 교수 : "내용적으로는 분명히 총장 선임 자체가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절차라는 것을 확인한 것과 다름 없다... 교육부가 책임있는 감독 기관으로서 이사 전체에 대한 승인을 취소해달라고 촉구할 예정입니다."]
대학 측은 법적 대응 등 후속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사회가 교수들 동의 없이 임금을 동결시킨 것과 관련해 교수협의회가 재단을 상대로 낸 미지급 임금반환 소송도 곧 선고를 앞두고 있어 경성대 내 갈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계애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류석민/영상편집:김종수/그래픽:최유리
경성대는 재단과 교수들 간 갈등으로 수년째 내홍을 겪고 있는데요,
지난해 재단 이사회가 총장을 연임시키자 이사회가 불법적으로 구성됐다며 교수회가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재단 입맛대로 구성한 이사회는 문제가 있지만, 이사회가 결정한 총장 임용은 교수회와 무관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김계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재단 이사장과 총장의 배임과 황령 등 비위 의혹을 제기하다, 지난해 해임된 교수 두 명이 동료 교수들과 함께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교수 해임이 부당하다며 복직 결정을 내렸지만, 총장은 이들을 복직시키지 않았습니다.
[강민정/국회 교육위원회/열린민주당 의원 : "지도 감독 권한을 원래 교육부가 갖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제대로 해결이 안 돼 왔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지만."]
총장은 오히려 지난해 이사회 결의로 8년 임기를 채우고도 한 차례 더 연임했습니다.
교수협의회는 이사회 구성과 결정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일부 교수회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대학이 학칙을 변경해, 개방이사 추천권이 있는 대학평의원회에서 교수협의회를 제외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교수들을 배제하고 선임한 개방이사는 도입 취지에도 맞지 않고 절차상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총장 선임이 무효라는 교수회 주장은 각하시켰습니다.
현행 사립학교법과 학교 정관에는 교수협의회가 총장 임용에 관여할 권한이 없어 교수회가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가 아니라 겁니다.
[김선진/경성대 해임 교수 : "내용적으로는 분명히 총장 선임 자체가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절차라는 것을 확인한 것과 다름 없다... 교육부가 책임있는 감독 기관으로서 이사 전체에 대한 승인을 취소해달라고 촉구할 예정입니다."]
대학 측은 법적 대응 등 후속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사회가 교수들 동의 없이 임금을 동결시킨 것과 관련해 교수협의회가 재단을 상대로 낸 미지급 임금반환 소송도 곧 선고를 앞두고 있어 경성대 내 갈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계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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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0-10-14 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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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대는 재단과 교수들 간 갈등으로 수년째 내홍을 겪고 있는데요,
지난해 재단 이사회가 총장을 연임시키자 이사회가 불법적으로 구성됐다며 교수회가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재단 입맛대로 구성한 이사회는 문제가 있지만, 이사회가 결정한 총장 임용은 교수회와 무관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김계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재단 이사장과 총장의 배임과 황령 등 비위 의혹을 제기하다, 지난해 해임된 교수 두 명이 동료 교수들과 함께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교수 해임이 부당하다며 복직 결정을 내렸지만, 총장은 이들을 복직시키지 않았습니다.
[강민정/국회 교육위원회/열린민주당 의원 : "지도 감독 권한을 원래 교육부가 갖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제대로 해결이 안 돼 왔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지만."]
총장은 오히려 지난해 이사회 결의로 8년 임기를 채우고도 한 차례 더 연임했습니다.
교수협의회는 이사회 구성과 결정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일부 교수회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대학이 학칙을 변경해, 개방이사 추천권이 있는 대학평의원회에서 교수협의회를 제외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교수들을 배제하고 선임한 개방이사는 도입 취지에도 맞지 않고 절차상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총장 선임이 무효라는 교수회 주장은 각하시켰습니다.
현행 사립학교법과 학교 정관에는 교수협의회가 총장 임용에 관여할 권한이 없어 교수회가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가 아니라 겁니다.
[김선진/경성대 해임 교수 : "내용적으로는 분명히 총장 선임 자체가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절차라는 것을 확인한 것과 다름 없다... 교육부가 책임있는 감독 기관으로서 이사 전체에 대한 승인을 취소해달라고 촉구할 예정입니다."]
대학 측은 법적 대응 등 후속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사회가 교수들 동의 없이 임금을 동결시킨 것과 관련해 교수협의회가 재단을 상대로 낸 미지급 임금반환 소송도 곧 선고를 앞두고 있어 경성대 내 갈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계애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류석민/영상편집:김종수/그래픽:최유리
경성대는 재단과 교수들 간 갈등으로 수년째 내홍을 겪고 있는데요,
지난해 재단 이사회가 총장을 연임시키자 이사회가 불법적으로 구성됐다며 교수회가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재단 입맛대로 구성한 이사회는 문제가 있지만, 이사회가 결정한 총장 임용은 교수회와 무관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김계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재단 이사장과 총장의 배임과 황령 등 비위 의혹을 제기하다, 지난해 해임된 교수 두 명이 동료 교수들과 함께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교수 해임이 부당하다며 복직 결정을 내렸지만, 총장은 이들을 복직시키지 않았습니다.
[강민정/국회 교육위원회/열린민주당 의원 : "지도 감독 권한을 원래 교육부가 갖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제대로 해결이 안 돼 왔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지만."]
총장은 오히려 지난해 이사회 결의로 8년 임기를 채우고도 한 차례 더 연임했습니다.
교수협의회는 이사회 구성과 결정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일부 교수회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대학이 학칙을 변경해, 개방이사 추천권이 있는 대학평의원회에서 교수협의회를 제외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교수들을 배제하고 선임한 개방이사는 도입 취지에도 맞지 않고 절차상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총장 선임이 무효라는 교수회 주장은 각하시켰습니다.
현행 사립학교법과 학교 정관에는 교수협의회가 총장 임용에 관여할 권한이 없어 교수회가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가 아니라 겁니다.
[김선진/경성대 해임 교수 : "내용적으로는 분명히 총장 선임 자체가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절차라는 것을 확인한 것과 다름 없다... 교육부가 책임있는 감독 기관으로서 이사 전체에 대한 승인을 취소해달라고 촉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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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애 기자 stone91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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