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무단점유 수두룩…울진군 ‘모르쇠’

입력 2020.10.14 (21:55) 수정 2020.10.14 (22:1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울진군청이 사유지를 40년간 무단 점유해오다 재판에서 졌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KBS 취재 결과, 울진군이 무단 점유한 사유지가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50m 구간이 사유지로 확인된 울진군 7번 국도, 울진군이 무단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는 이곳뿐일까.

KBS가 7번 국도의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니 상당수가 사유지인 것으로 추가 확인됐습니다.

울진군에 걸쳐있는 7번 국도 약 73km 구간 가운데 11km가 사유지 열두 필지의 일부분과 겹쳐있는 겁니다.

도로 모양에 따라 땅이 매입되는 일반적인 사례와 달리 이들 사유지는 땅과 도로가 한데 뒤섞인 모습입니다.

울진군청은 이유를 모르겠다는 입장입니다.

[울진군청 관계자/음성변조 : "도로 개설 시기가 아주 과거이지 않습니까. 70년대에 개설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사유지에 도로를 건설할 경우 국가나 자치단체가 해당 사유지를 매입해야 한다는 도로법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사유지임을 알고도 모른척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해당 사유지에 가스관과 통신 케이블, 물탱크 등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사유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정채연/사유지 무단점유 피해자 : "나라가 개인 땅을 이렇게 마음대로 사용하셔서 재산상 피해를 주시고. 다른 사람도 이런 피해를 받는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화가 나고, 나라가 명백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울진군은 사유지임을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일한 지적 행정으로 사유재산을 침해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사유지 무단점유 수두룩…울진군 ‘모르쇠’
    • 입력 2020-10-14 21:55:33
    • 수정2020-10-14 22:14:21
    뉴스9(대구)
[앵커]

울진군청이 사유지를 40년간 무단 점유해오다 재판에서 졌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KBS 취재 결과, 울진군이 무단 점유한 사유지가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350m 구간이 사유지로 확인된 울진군 7번 국도, 울진군이 무단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는 이곳뿐일까.

KBS가 7번 국도의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니 상당수가 사유지인 것으로 추가 확인됐습니다.

울진군에 걸쳐있는 7번 국도 약 73km 구간 가운데 11km가 사유지 열두 필지의 일부분과 겹쳐있는 겁니다.

도로 모양에 따라 땅이 매입되는 일반적인 사례와 달리 이들 사유지는 땅과 도로가 한데 뒤섞인 모습입니다.

울진군청은 이유를 모르겠다는 입장입니다.

[울진군청 관계자/음성변조 : "도로 개설 시기가 아주 과거이지 않습니까. 70년대에 개설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사유지에 도로를 건설할 경우 국가나 자치단체가 해당 사유지를 매입해야 한다는 도로법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사유지임을 알고도 모른척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해당 사유지에 가스관과 통신 케이블, 물탱크 등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사유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정채연/사유지 무단점유 피해자 : "나라가 개인 땅을 이렇게 마음대로 사용하셔서 재산상 피해를 주시고. 다른 사람도 이런 피해를 받는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화가 나고, 나라가 명백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울진군은 사유지임을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일한 지적 행정으로 사유재산을 침해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구-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