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17일부터 비상사태 선포…파리 등 9개 도시 오후 9시 통행금지

입력 2020.10.15 (03:11) 수정 2020.10.15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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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가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빨라지는 코로나19 확산세에 대응하기 위해 파리 등 전국 9개 도시에 적어도 4주일간 야간 통행금지를 도입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현지시간 14일 텔레비전 인터뷰를 통해 이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파리와 마르세유, 리옹, 그르노블, 생테티엔, 툴루즈, 몽펠리에, 릴, 루엥 등 9개 도시에서는 오는 17일부터 4주 동안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통행이 금지됩니다. 통행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벌금 135유로가 부과됩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는 행동에 나서야 하는 단계에 있다"며 늦은 시간에 식당을 찾거나 다른 사람의 집에 방문하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앞서 프랑스 정부는 17일부터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비상사태 선포로 코로나19를 차단하기위한 새로운 조치를 도입할 수 있는 권한이 정부 관리들에게 부여됩니다.

프랑스는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3월 24일 국가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가 7월 10일 해제한 바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달 말부터 지역별 코로나19 확산 수준에 따라 위험등급을 나눠 각 단계에서 따라야 하는 조치를 마련했지만, 가시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13일 기준 누적 코로나19 확진자는 75만6천472명으로, 이 가운데 63%에 달하는 47만8천529명이 여름 휴가철이 끝난 8월 31일 이후 발생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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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0-15 03:11:39
    • 수정2020-10-15 03:59:10
    국제
프랑스가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빨라지는 코로나19 확산세에 대응하기 위해 파리 등 전국 9개 도시에 적어도 4주일간 야간 통행금지를 도입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현지시간 14일 텔레비전 인터뷰를 통해 이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파리와 마르세유, 리옹, 그르노블, 생테티엔, 툴루즈, 몽펠리에, 릴, 루엥 등 9개 도시에서는 오는 17일부터 4주 동안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통행이 금지됩니다. 통행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벌금 135유로가 부과됩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는 행동에 나서야 하는 단계에 있다"며 늦은 시간에 식당을 찾거나 다른 사람의 집에 방문하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앞서 프랑스 정부는 17일부터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비상사태 선포로 코로나19를 차단하기위한 새로운 조치를 도입할 수 있는 권한이 정부 관리들에게 부여됩니다.

프랑스는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3월 24일 국가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가 7월 10일 해제한 바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달 말부터 지역별 코로나19 확산 수준에 따라 위험등급을 나눠 각 단계에서 따라야 하는 조치를 마련했지만, 가시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13일 기준 누적 코로나19 확진자는 75만6천472명으로, 이 가운데 63%에 달하는 47만8천529명이 여름 휴가철이 끝난 8월 31일 이후 발생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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