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상직·이원택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입력 2020.10.15 (06:22) 수정 2020.10.15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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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북 전주 을 선거구 무소속 이상직 의원과 김제·부안의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상직 의원은 지난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등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또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돌리는 등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한 마을 경로당에서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이원택 의원도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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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이상직·이원택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 입력 2020-10-15 06:22:52
    • 수정2020-10-15 06:28:01
    뉴스광장 1부
전주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북 전주 을 선거구 무소속 이상직 의원과 김제·부안의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상직 의원은 지난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등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또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돌리는 등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한 마을 경로당에서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이원택 의원도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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