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시험 떨어진 뒤 어머니 살해’ 40대 징역 15년
입력 2020.10.15 (08:22)
수정 2020.10.15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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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승진에 연달아 실패한 뒤 피해 망상에 빠졌다가 어머니를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는 어제(14일)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41살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공기업에 다니다 승진시험에서 두 차례 연속 불합격한 뒤 우울증 장애 진단을 받은 A 씨는 지난 2월 부모 집인 세종시 한 아파트에서 60대 어머니를 흉기로 찌르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는 어제(14일)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41살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공기업에 다니다 승진시험에서 두 차례 연속 불합격한 뒤 우울증 장애 진단을 받은 A 씨는 지난 2월 부모 집인 세종시 한 아파트에서 60대 어머니를 흉기로 찌르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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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진 시험 떨어진 뒤 어머니 살해’ 40대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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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0-15 08:22:11
- 수정2020-10-15 08:28:50
회사 승진에 연달아 실패한 뒤 피해 망상에 빠졌다가 어머니를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는 어제(14일)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41살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공기업에 다니다 승진시험에서 두 차례 연속 불합격한 뒤 우울증 장애 진단을 받은 A 씨는 지난 2월 부모 집인 세종시 한 아파트에서 60대 어머니를 흉기로 찌르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는 어제(14일)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41살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공기업에 다니다 승진시험에서 두 차례 연속 불합격한 뒤 우울증 장애 진단을 받은 A 씨는 지난 2월 부모 집인 세종시 한 아파트에서 60대 어머니를 흉기로 찌르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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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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