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박용진 “삼성증권, 불법 합병에 가담, 자본시장법 위반…금감원과 금융위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입력 2020.10.15 (08:47) 수정 2020.10.1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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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사적 이익 위해 계열사 동원해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해
- 삼성증권, 2.51% 찬성의결권 확보해 계열사이득위해 불법 합병에 가담
- 자본시장법 위반, 금감원장과 금융위원장도 동의했어
- 2015년 합병 시 시민단체 등 문제제기 했지만, 금융위, 금감원 그냥 넘어가
- 검찰, 관련 내용 수사해놓고 삼성증권 기소 안 해.. 공범관계 의심돼
- 삼성증권 의혹 더 이상 방치하면 안돼, 지금이라도 행정처분해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0월 15일(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박용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경래 : 국감이 한창입니다. 국감 중에 각 상임위가 다들 열심히 하고 있지만 가장 뜨거운 곳이 정무위인 것 같습니다. 정무위에서 지금 옵티머스, 라임 이 건을 다루고 있고 그런데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어제는 삼성 승계 작업 관련돼서 좀 지금까지 나왔던 이야기랑 다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삼성증권, 물론 이게 간헐적으로 나온 이야기이긴 한데, 많이들 주목하지 않고 있던 부분이죠. 여기에 대해서 삼성증권이 삼성 승계 작업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했는지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제기한 의원을 저희들이 모시고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박용진 :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 김경래 : 삼성 지킴이라고 소개를 해야 되는데, 깜빡했네요.

▶ 박용진 : 삼성 지킴이.

▷ 김경래 : 그런데 정무위 국감이 옵티머스, 라임 이것 때문에 되게 시끄럽잖아요. 이거를 문제 제기한 분 입장에서는 뭐라고 할까, 혼자 이것만 한다, 외로운 느낌도 있을 것 같아요.

▶ 박용진 : 300명 국회의원 중에 어쨌든 1명이라도 국민들 전체를 속이고 기업의 이익을 망가뜨리고 본인의 사적 이익을 취득하는 그러니까 승계 작업이라는 건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계열사를 동원했다, 이것 자체도 황당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삼성물산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삼성물산한테 불리한 합병을 한 거잖아요.

▷ 김경래 :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하고 합병할 때 말씀하시는 거죠?

▶ 박용진 : 네, 그런데 그 삼성물산에는 이재용 부회장의 주식이 한 주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주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 그 회사의 경영진과 이사진이 다 달라붙어서 그 일을 했고 계열사인 삼성증권이 동원됐던 점을 이번에 저는 지적을 했는데 어쨌든 시장경제나 자본시장에서 신뢰, 투명성 이게 제일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다 망가뜨리고 이렇게 했었던 일을 지금이라도 좀 바로 잡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 김경래 : 구체적으로 삼성증권이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 박용진 : 제일 큰 문제는 삼성증권의 고객들 중에 삼성물산의 주주들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 김경래 : 당연히 있겠죠.

▶ 박용진 : 그분들이 좀 많았을 텐데, 결과적으로 삼성증권의 고객들인 삼성물산 주주들, 그런데 이분들이 합병에 별로 찬성을 안 해요.

▷ 김경래 : 당연히 불리하게 돌아가니까요, 지금 상황이.

▶ 박용진 : 그런데 삼성증권의 투자자들 자문해주는 PB라고 보통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컨설턴트들. 이분들을 동원해서 “괜찮아요, 이번에 찬성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유도를 하거나 아니면 삼성물산 쪽 사람과 만나도록 주선을 하거나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삼성물산으로부터 자신들의 주주가 누구인지 이름, 전화번호, 주민번호 이런 고객정보를 받아서 그중에 분류를 해요. 삼성증권에 우리 쪽에 이분들이 우리 고객이세요라고 분류를 해서 삼성물산에 또 알려주죠. 그러니까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2.51%라고 하는 찬성 의결권을 확보를 합니다.

▷ 김경래 : 굉장히 많은데, 2.51%면.

▶ 박용진 : 엄청난 거죠.

▷ 김경래 : 그 정도 의결권을 찬성으로 확보를 해줬다, 삼성증권이.

▶ 박용진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검찰에 공소장에 나오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내용이니까 공소장에 담았겠죠? 그러니까 2.51%면 어느 정도냐 하면 지난번에 가결되는 기준으로부터 한 2.8% 정도를 겨우 넘겨서 가까스로 가결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2.51%를 여기 얹어줬으니까 삼성증권이 엄청난 일을 해준 거죠.

▷ 김경래 : 결정적인 지분을 확보해줬다.

▶ 박용진 : 그런데 이 과정이 삼성증권이 고객의 이익을 지켜줘야 되는 너무나 당연한 신뢰관계잖아요. 이걸 다 깡그리 무시하고 계열사 그룹의 총수의 사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불법 합병을 가결시켜내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는 행위죠.

▷ 김경래 : 그러니까 삼성물산 주주로 보면 합병되는 게 불리한 상황이었는데, 고객들을 사실상 속여서.

▶ 박용진 : 속인 거라고 봐요.

▷ 김경래 : 찬성하도록 유도를 했다거나 이랬다는 거네요.

▶ 박용진 : 자본시장법 위반이고요. 또 기본적으로 증권회사에서 해서는 안 되는 불법행위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금융위원장 그리고 금감원장에게 확인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증인인 삼성증권 사장은 나와서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 김경래 : 네, 어제 국감에서요.

▶ 박용진 :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분이 나는 그때 삼성증권 사장이 아니었다, 2015년 당시에는.

▷ 김경래 : 그러면 모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 박용진 : 그런데 그분은 그때 삼성증권까지 지배하는 이른바 미래전략실 파견 가서 일하셨어요.

▷ 김경래 : 더 높은 데서 일하셨군요.

▶ 박용진 : 네, 금융권 전체를 담당하는 금융일류화추진TF라고 하는 데서 근무하신 것을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본인도 “미래전략실 일하긴 했는데, 제가 다른 업무를 봐서요.”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상관없다고 이야기하실 분은 아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분은 모른다고 했지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즉각 조사 들어가겠다.

▷ 김경래 : 그런데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이 내용이 공소장에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검찰이 다 확인했다는 내용인데 왜 금감원이나 이쪽에서는 움직이지 않았는지 조사를 안 했는지 지금까지. 오래된 사건이잖아요.

▶ 박용진 : 2015년에 합병을 할 때 시장에서 그리고 여러 전문가들이 시민단체가 다 문제 제기를 했고 국회에서도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라고 계속 문제 제기가 있었던 흔적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금융당국이 이 문제를 바로 들어가겠다, 확인하겠다가 아니라 아무 문제 없습니다를 계속했었어요.

▷ 김경래 : 그래요?

▶ 박용진 : 이번에도 제가 확인을 했는데 2015년 7월 정도에 민원이 하나 들어옵니다. 삼성증권이 이런 찬성 위임장을 받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이해충돌 아니냐?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 위임장 받는 것을 각각의 지점장들의 실적으로 체크한다고 하더라. 이걸 좀 바로 잡아주라고 하는 민원이 금감원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비슷한 시기에 한 경제지가 이런 똑같은 내용을 보도를 합니다. 그래서 삼성증권이 지점장들의 평가를 이것으로 삼고 있다, 얼마나 삼성물산 고객들로 하여금 찬성 의결권을 위임받는지를 불법합병을 가결시키기 위해서요. 이걸 또 점검하기 위해서 지점장 전국회의를 연다, 보도가 나갔는데 재미있는 건 그 민원은 민원 본인이 철회했다고 그래서 조사를 안 하고요. 그리고 기사는 삭제가 됩니다.

▷ 김경래 : 아, 삭제가 돼요?

▶ 박용진 : 삭제가 됐습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 김경래 : 뒤에서 뭔가 일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 박용진 :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금감원에게 제가 되게 심하게 다그쳤죠. 이때 이런 일이 있을 때 바로 잡고 적극적인 수사와 조사를 했으면 이런 일이 지금까지 오지 않았을 것 아니냐? 그리고 이 와중에서 삼성증권의 고객이자 삼성물산의 주주였던 분들이 개인적 손해를 이때 많이 봤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왜 지금이라도 바로 잡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검찰은 공소장에는 이런 일들 다 담아놨지만 삼성증권을 기소하지는 아직 않았습니다.

▷ 김경래 : 그것도 좀 궁금해요. 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지 않았을까, 삼성증권을.

▶ 박용진 : 두 가지가 있는데요. 검찰 측에서는 이 문제도 추후에 기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는 했어요.

▷ 김경래 : 그래요?

▶ 박용진 : 또 하나는 적극적인 수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똑같이 역시 공범관계에 있는 회계법인들이 있거든요. 이 회계법인들도 아직 기소를 안 했어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고 증거자료를 다 제출을 했으면 기소에서 좀 빼주기도 하고 그러나봐요. 검찰 마음대로니까.

▷ 김경래 : 일종의 플리바게닝 같은 형태네요.

▶ 박용진 : 그래서 좀 더 지켜볼 생각이고요. 그러나 제가 왜 이걸 금융위, 금융감독위에 국정감사에서 이걸 다시 꺼냈느냐 하면 이건 5년 전에 바로 잡았어야 될 일인데 지금까지 방치했고 검찰 수사 단계라고 방치했고 이제라도 재판 중이라고 방치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은 수사로 인해서 확인되어야 될 부분들도 있지만 행정당국, 감독당국인 금융위, 금감원이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서 행정처분을 해야 될 것들도 많거든요. 그런 것들 빨리빨리 찾아서 즉각 처분하시라고 했던 게 제 요구입니다.

▷ 김경래 : 물론 옵티머스, 라임 이건 수사 중이긴 한데 이번 건도 그렇고 삼성증권 건도 그렇고 금감원은 참 일을 제대로 못하네요. 이거 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금감원이?

▶ 박용진 : 문제가 있죠. 저는 이게 다 복잡한 일들 일단 복잡한 전문적인 문제들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금감원이 숫자가 인력이 적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도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니까 관련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이른바 특사경, 숫자가 10명 정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 김경래 : 특별사법경찰.

▶ 박용진 : 예, 옛날에는 합동수사단이라고 그래서 남부지검하고 같이 수사단을 구성해서 들여다보고 전문적으로 압수수색도 하고 했었는데 이걸 해체시켰어요. 그래서 남부지검에서도 특사경 숫자 모자라니까 좀 특사경 숫자를 늘려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청원하는 건 금융위가 그리고 이것을 인원을 내주는 건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금융위원회는 또 자기들이 자본시장조사단이 있으니까 권한을 뺏길까 봐 그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특사경 확대되는 것은 원하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문제도 바로 잡으려고 하고요. 금감원이 좀 분발해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 김경래 : 모신 김에 이거 하나 여쭤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한 1분밖에 안 남았네요. 아, 2분 정도 남았구나. 삼성생명법 있잖아요. 이게 보험사가 특정 회사 자산의 3% 이상의 지분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 박용진 : 계열사의.

▷ 김경래 : 아, 계열사의.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는 시가로 안 하고 주식을 살 때 금액으로...

▶ 박용진 : 취득할 때 원가.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식이 액면분할하기 전에 보면 250만 원, 260만 원 했잖아요. 지금은 한 8만 원, 9만 원 하는 모양이던데, 그것을 1천 원에 평가해주는 방법으로 해서 편법으로 했죠.

▷ 김경래 : 그러니까 이 법이 통과되면 많이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삼성증권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이 법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 박용진 : 지금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에 들어갈 단계에 있고요. 이게 지금 이 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이번에 논의되고 있는 금융그룹 감독법에 의해서도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과도하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되게 위험한 일이거든요. 이것을 처분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국제적인 회계지침인 IFRS의 도입도 곧 되기 때문에 그걸 해서라도 삼성생명은 어쨌든 이걸 처분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한 이십몇 년 지녀온 자기들의 특혜와 특권을 버리지 않으려고 지금 계속 그러는데 옳지 않습니다. 다른 보험회사가 계열사나 혹은 주식에 어느 정도나 고객 자산을 투자했느냐만 0.7%예요, 전체 자산의. 그런데 여기 삼성생명만 유독 14%가 넘어요. 누구 때문에? 삼성전자 주식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전한 고객의 투자 자산 운용의 지침에 위배되기 때문에 국제적 기준에도 위배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처벌을 해야 돼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한 번 살펴볼게요.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용진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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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강시사] 박용진 “삼성증권, 불법 합병에 가담, 자본시장법 위반…금감원과 금융위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 입력 2020-10-15 08:47:39
    • 수정2020-10-15 11:34:34
    최강시사
- 이재용 사적 이익 위해 계열사 동원해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해
- 삼성증권, 2.51% 찬성의결권 확보해 계열사이득위해 불법 합병에 가담
- 자본시장법 위반, 금감원장과 금융위원장도 동의했어
- 2015년 합병 시 시민단체 등 문제제기 했지만, 금융위, 금감원 그냥 넘어가
- 검찰, 관련 내용 수사해놓고 삼성증권 기소 안 해.. 공범관계 의심돼
- 삼성증권 의혹 더 이상 방치하면 안돼, 지금이라도 행정처분해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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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박용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경래 : 국감이 한창입니다. 국감 중에 각 상임위가 다들 열심히 하고 있지만 가장 뜨거운 곳이 정무위인 것 같습니다. 정무위에서 지금 옵티머스, 라임 이 건을 다루고 있고 그런데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어제는 삼성 승계 작업 관련돼서 좀 지금까지 나왔던 이야기랑 다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삼성증권, 물론 이게 간헐적으로 나온 이야기이긴 한데, 많이들 주목하지 않고 있던 부분이죠. 여기에 대해서 삼성증권이 삼성 승계 작업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했는지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제기한 의원을 저희들이 모시고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박용진 :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 김경래 : 삼성 지킴이라고 소개를 해야 되는데, 깜빡했네요.

▶ 박용진 : 삼성 지킴이.

▷ 김경래 : 그런데 정무위 국감이 옵티머스, 라임 이것 때문에 되게 시끄럽잖아요. 이거를 문제 제기한 분 입장에서는 뭐라고 할까, 혼자 이것만 한다, 외로운 느낌도 있을 것 같아요.

▶ 박용진 : 300명 국회의원 중에 어쨌든 1명이라도 국민들 전체를 속이고 기업의 이익을 망가뜨리고 본인의 사적 이익을 취득하는 그러니까 승계 작업이라는 건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계열사를 동원했다, 이것 자체도 황당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삼성물산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삼성물산한테 불리한 합병을 한 거잖아요.

▷ 김경래 :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하고 합병할 때 말씀하시는 거죠?

▶ 박용진 : 네, 그런데 그 삼성물산에는 이재용 부회장의 주식이 한 주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주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 그 회사의 경영진과 이사진이 다 달라붙어서 그 일을 했고 계열사인 삼성증권이 동원됐던 점을 이번에 저는 지적을 했는데 어쨌든 시장경제나 자본시장에서 신뢰, 투명성 이게 제일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다 망가뜨리고 이렇게 했었던 일을 지금이라도 좀 바로 잡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 김경래 : 구체적으로 삼성증권이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 박용진 : 제일 큰 문제는 삼성증권의 고객들 중에 삼성물산의 주주들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 김경래 : 당연히 있겠죠.

▶ 박용진 : 그분들이 좀 많았을 텐데, 결과적으로 삼성증권의 고객들인 삼성물산 주주들, 그런데 이분들이 합병에 별로 찬성을 안 해요.

▷ 김경래 : 당연히 불리하게 돌아가니까요, 지금 상황이.

▶ 박용진 : 그런데 삼성증권의 투자자들 자문해주는 PB라고 보통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컨설턴트들. 이분들을 동원해서 “괜찮아요, 이번에 찬성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유도를 하거나 아니면 삼성물산 쪽 사람과 만나도록 주선을 하거나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삼성물산으로부터 자신들의 주주가 누구인지 이름, 전화번호, 주민번호 이런 고객정보를 받아서 그중에 분류를 해요. 삼성증권에 우리 쪽에 이분들이 우리 고객이세요라고 분류를 해서 삼성물산에 또 알려주죠. 그러니까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2.51%라고 하는 찬성 의결권을 확보를 합니다.

▷ 김경래 : 굉장히 많은데, 2.51%면.

▶ 박용진 : 엄청난 거죠.

▷ 김경래 : 그 정도 의결권을 찬성으로 확보를 해줬다, 삼성증권이.

▶ 박용진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검찰에 공소장에 나오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내용이니까 공소장에 담았겠죠? 그러니까 2.51%면 어느 정도냐 하면 지난번에 가결되는 기준으로부터 한 2.8% 정도를 겨우 넘겨서 가까스로 가결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2.51%를 여기 얹어줬으니까 삼성증권이 엄청난 일을 해준 거죠.

▷ 김경래 : 결정적인 지분을 확보해줬다.

▶ 박용진 : 그런데 이 과정이 삼성증권이 고객의 이익을 지켜줘야 되는 너무나 당연한 신뢰관계잖아요. 이걸 다 깡그리 무시하고 계열사 그룹의 총수의 사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불법 합병을 가결시켜내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는 행위죠.

▷ 김경래 : 그러니까 삼성물산 주주로 보면 합병되는 게 불리한 상황이었는데, 고객들을 사실상 속여서.

▶ 박용진 : 속인 거라고 봐요.

▷ 김경래 : 찬성하도록 유도를 했다거나 이랬다는 거네요.

▶ 박용진 : 자본시장법 위반이고요. 또 기본적으로 증권회사에서 해서는 안 되는 불법행위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금융위원장 그리고 금감원장에게 확인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증인인 삼성증권 사장은 나와서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 김경래 : 네, 어제 국감에서요.

▶ 박용진 :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분이 나는 그때 삼성증권 사장이 아니었다, 2015년 당시에는.

▷ 김경래 : 그러면 모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 박용진 : 그런데 그분은 그때 삼성증권까지 지배하는 이른바 미래전략실 파견 가서 일하셨어요.

▷ 김경래 : 더 높은 데서 일하셨군요.

▶ 박용진 : 네, 금융권 전체를 담당하는 금융일류화추진TF라고 하는 데서 근무하신 것을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본인도 “미래전략실 일하긴 했는데, 제가 다른 업무를 봐서요.”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상관없다고 이야기하실 분은 아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분은 모른다고 했지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즉각 조사 들어가겠다.

▷ 김경래 : 그런데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이 내용이 공소장에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검찰이 다 확인했다는 내용인데 왜 금감원이나 이쪽에서는 움직이지 않았는지 조사를 안 했는지 지금까지. 오래된 사건이잖아요.

▶ 박용진 : 2015년에 합병을 할 때 시장에서 그리고 여러 전문가들이 시민단체가 다 문제 제기를 했고 국회에서도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라고 계속 문제 제기가 있었던 흔적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금융당국이 이 문제를 바로 들어가겠다, 확인하겠다가 아니라 아무 문제 없습니다를 계속했었어요.

▷ 김경래 : 그래요?

▶ 박용진 : 이번에도 제가 확인을 했는데 2015년 7월 정도에 민원이 하나 들어옵니다. 삼성증권이 이런 찬성 위임장을 받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이해충돌 아니냐?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 위임장 받는 것을 각각의 지점장들의 실적으로 체크한다고 하더라. 이걸 좀 바로 잡아주라고 하는 민원이 금감원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비슷한 시기에 한 경제지가 이런 똑같은 내용을 보도를 합니다. 그래서 삼성증권이 지점장들의 평가를 이것으로 삼고 있다, 얼마나 삼성물산 고객들로 하여금 찬성 의결권을 위임받는지를 불법합병을 가결시키기 위해서요. 이걸 또 점검하기 위해서 지점장 전국회의를 연다, 보도가 나갔는데 재미있는 건 그 민원은 민원 본인이 철회했다고 그래서 조사를 안 하고요. 그리고 기사는 삭제가 됩니다.

▷ 김경래 : 아, 삭제가 돼요?

▶ 박용진 : 삭제가 됐습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 김경래 : 뒤에서 뭔가 일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 박용진 :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금감원에게 제가 되게 심하게 다그쳤죠. 이때 이런 일이 있을 때 바로 잡고 적극적인 수사와 조사를 했으면 이런 일이 지금까지 오지 않았을 것 아니냐? 그리고 이 와중에서 삼성증권의 고객이자 삼성물산의 주주였던 분들이 개인적 손해를 이때 많이 봤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왜 지금이라도 바로 잡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검찰은 공소장에는 이런 일들 다 담아놨지만 삼성증권을 기소하지는 아직 않았습니다.

▷ 김경래 : 그것도 좀 궁금해요. 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지 않았을까, 삼성증권을.

▶ 박용진 : 두 가지가 있는데요. 검찰 측에서는 이 문제도 추후에 기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는 했어요.

▷ 김경래 : 그래요?

▶ 박용진 : 또 하나는 적극적인 수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똑같이 역시 공범관계에 있는 회계법인들이 있거든요. 이 회계법인들도 아직 기소를 안 했어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고 증거자료를 다 제출을 했으면 기소에서 좀 빼주기도 하고 그러나봐요. 검찰 마음대로니까.

▷ 김경래 : 일종의 플리바게닝 같은 형태네요.

▶ 박용진 : 그래서 좀 더 지켜볼 생각이고요. 그러나 제가 왜 이걸 금융위, 금융감독위에 국정감사에서 이걸 다시 꺼냈느냐 하면 이건 5년 전에 바로 잡았어야 될 일인데 지금까지 방치했고 검찰 수사 단계라고 방치했고 이제라도 재판 중이라고 방치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은 수사로 인해서 확인되어야 될 부분들도 있지만 행정당국, 감독당국인 금융위, 금감원이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서 행정처분을 해야 될 것들도 많거든요. 그런 것들 빨리빨리 찾아서 즉각 처분하시라고 했던 게 제 요구입니다.

▷ 김경래 : 물론 옵티머스, 라임 이건 수사 중이긴 한데 이번 건도 그렇고 삼성증권 건도 그렇고 금감원은 참 일을 제대로 못하네요. 이거 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금감원이?

▶ 박용진 : 문제가 있죠. 저는 이게 다 복잡한 일들 일단 복잡한 전문적인 문제들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금감원이 숫자가 인력이 적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도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니까 관련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이른바 특사경, 숫자가 10명 정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 김경래 : 특별사법경찰.

▶ 박용진 : 예, 옛날에는 합동수사단이라고 그래서 남부지검하고 같이 수사단을 구성해서 들여다보고 전문적으로 압수수색도 하고 했었는데 이걸 해체시켰어요. 그래서 남부지검에서도 특사경 숫자 모자라니까 좀 특사경 숫자를 늘려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청원하는 건 금융위가 그리고 이것을 인원을 내주는 건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금융위원회는 또 자기들이 자본시장조사단이 있으니까 권한을 뺏길까 봐 그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특사경 확대되는 것은 원하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문제도 바로 잡으려고 하고요. 금감원이 좀 분발해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 김경래 : 모신 김에 이거 하나 여쭤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한 1분밖에 안 남았네요. 아, 2분 정도 남았구나. 삼성생명법 있잖아요. 이게 보험사가 특정 회사 자산의 3% 이상의 지분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 박용진 : 계열사의.

▷ 김경래 : 아, 계열사의.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는 시가로 안 하고 주식을 살 때 금액으로...

▶ 박용진 : 취득할 때 원가.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식이 액면분할하기 전에 보면 250만 원, 260만 원 했잖아요. 지금은 한 8만 원, 9만 원 하는 모양이던데, 그것을 1천 원에 평가해주는 방법으로 해서 편법으로 했죠.

▷ 김경래 : 그러니까 이 법이 통과되면 많이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삼성증권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이 법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 박용진 : 지금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에 들어갈 단계에 있고요. 이게 지금 이 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이번에 논의되고 있는 금융그룹 감독법에 의해서도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과도하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되게 위험한 일이거든요. 이것을 처분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국제적인 회계지침인 IFRS의 도입도 곧 되기 때문에 그걸 해서라도 삼성생명은 어쨌든 이걸 처분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한 이십몇 년 지녀온 자기들의 특혜와 특권을 버리지 않으려고 지금 계속 그러는데 옳지 않습니다. 다른 보험회사가 계열사나 혹은 주식에 어느 정도나 고객 자산을 투자했느냐만 0.7%예요, 전체 자산의. 그런데 여기 삼성생명만 유독 14%가 넘어요. 누구 때문에? 삼성전자 주식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전한 고객의 투자 자산 운용의 지침에 위배되기 때문에 국제적 기준에도 위배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처벌을 해야 돼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한 번 살펴볼게요.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용진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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