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삭제·분리 요청에…전주시 ‘난감’

입력 2020.10.15 (09:56) 수정 2020.10.15 (10:2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가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있는 특례시 조항을 삭제하거나 분리하자고 요청해 전주 특례시 지정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전주시는 정치권과 협력해 특례시 지정을 이뤄내겠다는 입장입니다.

먼저, 이종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두 해 전부터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특례시 지정을 추진해 온 전주시.

20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21대 국회 들어 정부가 인구 50만 이상 도시도 행정 수요와 국가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특례시 지정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면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불과 넉 달도 안 돼 제동이 걸렸습니다.

지난달 정기국회가 개원한 이후 관련 법안에 대한 상임위 논의가 본격화됐지만, 이재명 경기지사에 이어, 충북 등 일부 군소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인구 50만 이상 특례시 지정에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특례시가 생기면 각종 지원이 집중돼 지역 내 격차가 더 커질 거라는 이유 때문인데,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를 명분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특례시 조항을 삭제하거나 분리해야 하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전주시는 곧바로 시도지사협의회를 끝까지 설득하겠다는 입장문을 냈지만, 그동안 공을 들인 만큼 난감한 상황입니다.

[전을열/전주시 기획예산과장 : "반대 목소리 나온 부분을 최대한 억제하고 찬성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과 정치권 협력해서 지속적으로…."]

전주시 최대 현안 중 하나인 특례시 지정.

난관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지, 김승수 전주시장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촬영기자:김경섭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특례시 삭제·분리 요청에…전주시 ‘난감’
    • 입력 2020-10-15 09:56:29
    • 수정2020-10-15 10:20:12
    930뉴스(전주)
[앵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가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있는 특례시 조항을 삭제하거나 분리하자고 요청해 전주 특례시 지정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전주시는 정치권과 협력해 특례시 지정을 이뤄내겠다는 입장입니다.

먼저, 이종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두 해 전부터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특례시 지정을 추진해 온 전주시.

20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21대 국회 들어 정부가 인구 50만 이상 도시도 행정 수요와 국가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특례시 지정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면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불과 넉 달도 안 돼 제동이 걸렸습니다.

지난달 정기국회가 개원한 이후 관련 법안에 대한 상임위 논의가 본격화됐지만, 이재명 경기지사에 이어, 충북 등 일부 군소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인구 50만 이상 특례시 지정에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특례시가 생기면 각종 지원이 집중돼 지역 내 격차가 더 커질 거라는 이유 때문인데,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를 명분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특례시 조항을 삭제하거나 분리해야 하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전주시는 곧바로 시도지사협의회를 끝까지 설득하겠다는 입장문을 냈지만, 그동안 공을 들인 만큼 난감한 상황입니다.

[전을열/전주시 기획예산과장 : "반대 목소리 나온 부분을 최대한 억제하고 찬성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과 정치권 협력해서 지속적으로…."]

전주시 최대 현안 중 하나인 특례시 지정.

난관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지, 김승수 전주시장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촬영기자:김경섭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전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