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상직·이원택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입력 2020.10.15 (09:57) 수정 2020.10.1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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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주 을 이상직 의원과 시의원 2명을 기소했습니다.

이 의원 등은 지난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등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의원은 지난 1월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지난 2월 전주 시내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돌리는 등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한 지난해 12월 김제시의 한 마을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김제 부안 이원택 의원과 김제시의원 1명을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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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이상직·이원택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 입력 2020-10-15 09:57:21
    • 수정2020-10-15 10:18:53
    930뉴스(전주)
전주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주 을 이상직 의원과 시의원 2명을 기소했습니다.

이 의원 등은 지난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등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의원은 지난 1월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지난 2월 전주 시내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돌리는 등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한 지난해 12월 김제시의 한 마을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김제 부안 이원택 의원과 김제시의원 1명을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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