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고위험시설 12곳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입력 2020.10.15 (10:57)
수정 2020.10.1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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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됐지만, 고위험시설인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등 12개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울산시는 대중교통과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울산시는 또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위한 계도 기간을 한 달 더 연장했습니다.
울산시는 대중교통과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울산시는 또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위한 계도 기간을 한 달 더 연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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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고위험시설 12곳 마스크 착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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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0-15 10:57:50
- 수정2020-10-15 11:01:01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됐지만, 고위험시설인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등 12개 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울산시는 대중교통과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울산시는 또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위한 계도 기간을 한 달 더 연장했습니다.
울산시는 대중교통과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울산시는 또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위한 계도 기간을 한 달 더 연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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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하 기자 ha9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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