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징역 1년 확정
입력 2020.10.15 (18:23)
수정 2020.10.1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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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고 구하라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 씨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동의 없이 구씨의 몸을 촬영한 혐의는 원심의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상해·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2018년 구하라 씨와 다투다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동의 없이 구씨의 몸을 촬영한 혐의는 원심의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상해·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2018년 구하라 씨와 다투다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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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징역 1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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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0-15 18:23:27
- 수정2020-10-15 18:31:36
가수 고 구하라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 씨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동의 없이 구씨의 몸을 촬영한 혐의는 원심의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상해·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2018년 구하라 씨와 다투다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동의 없이 구씨의 몸을 촬영한 혐의는 원심의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상해·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2018년 구하라 씨와 다투다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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