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징역 1년 확정

입력 2020.10.15 (18:23) 수정 2020.10.1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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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고 구하라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 씨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동의 없이 구씨의 몸을 촬영한 혐의는 원심의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상해·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2018년 구하라 씨와 다투다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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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징역 1년 확정
    • 입력 2020-10-15 18:23:27
    • 수정2020-10-15 18:31:36
    통합뉴스룸ET
가수 고 구하라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 씨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동의 없이 구씨의 몸을 촬영한 혐의는 원심의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상해·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2018년 구하라 씨와 다투다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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