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정순 의원 기소…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입력 2020.10.15 (19:19) 수정 2020.10.15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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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4월 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오늘 만료되는데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격 기소했습니다.

조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총선 당시, 상임 선대본부장이었던 정우철 청주시의원과 회계책임자, 후원회장 등 선거캠프 관계자 6명을 기소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인 본인은 100만 원, 회계책임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 의원이 자진 출석할 것을 기대했지만,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국정감사' 일정 때문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에 정한 국회의 중요한 일정이고, 체포영장은 절차가 진행 중이니 거기에 따라 잘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일단 정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 기소함에 따라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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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정정순 의원 기소…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입력 2020-10-15 19:19:55
    • 수정2020-10-15 19:52:05
    뉴스 7
[앵커]

지난 4월 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오늘 만료되는데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격 기소했습니다.

조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총선 당시, 상임 선대본부장이었던 정우철 청주시의원과 회계책임자, 후원회장 등 선거캠프 관계자 6명을 기소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인 본인은 100만 원, 회계책임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 의원이 자진 출석할 것을 기대했지만,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국정감사' 일정 때문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에 정한 국회의 중요한 일정이고, 체포영장은 절차가 진행 중이니 거기에 따라 잘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일단 정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 기소함에 따라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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