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구자근·김병욱 의원 기소
입력 2020.10.15 (19:51)
수정 2020.10.15 (20:1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 구미갑 구자근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구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A 씨를 세 번 찾아가 선거를 도와주면 보좌관직을 주겠다며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도 선거운동 기간 회계 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선거 비용을 지출한 혐의 등으로 국민의힘 포항남울릉 김병욱 의원을 기소했습니다.
구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A 씨를 세 번 찾아가 선거를 도와주면 보좌관직을 주겠다며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도 선거운동 기간 회계 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선거 비용을 지출한 혐의 등으로 국민의힘 포항남울릉 김병욱 의원을 기소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선거법 위반’ 구자근·김병욱 의원 기소
-
- 입력 2020-10-15 19:51:49
- 수정2020-10-15 20:19:03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 구미갑 구자근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구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A 씨를 세 번 찾아가 선거를 도와주면 보좌관직을 주겠다며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도 선거운동 기간 회계 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선거 비용을 지출한 혐의 등으로 국민의힘 포항남울릉 김병욱 의원을 기소했습니다.
구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A 씨를 세 번 찾아가 선거를 도와주면 보좌관직을 주겠다며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도 선거운동 기간 회계 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선거 비용을 지출한 혐의 등으로 국민의힘 포항남울릉 김병욱 의원을 기소했습니다.
-
-
정혜미 기자 with@kbs.co.kr
정혜미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