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정정순 전격 기소…다른 혐의 수사 계속

입력 2020.10.15 (21:35) 수정 2020.10.15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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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4·15 총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가 오늘 자정까진데요.

검찰이 정정순 의원을 전격 기소했습니다.

정 의원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조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주 상당의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공소시효 만료인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4·15 총선 당시 회계 부정과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정 의원이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회계 부정 등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연결고리를 찾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이 수행비서였던 정 의원의 조카와 전직 청주시 자원봉사센터 팀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상임 선대본부장이었던 정우철 청주시의원과 회계책임자, 후원회장 등 4명까지 추가로 기소한 이윱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인 본인은 100만 원, 회계책임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정 의원 측은 일단 먼저 기소된 캠프 관계자들과 선을 긋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오늘(1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분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가 그렇게 돼서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혐의는 기소된 캠프 관계자들에게 있고 본인은 몰랐다고 이해하면 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정 의원은 선거 사건 경험이 있는 검사 출신 변호인단을 꾸려 재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일단 정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 기소함에 따라,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앞서 다수당인 민주당 지도부는 '내 식구 감싸기', '방탄 국회'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 "정 의원에게 검찰 출석을 요구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불체포 특권을 활용하려는 정 의원을 묵시적으로 비호하고 있다"고 날을 세우는 등 여야가 첨예한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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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선거법 위반’ 정정순 전격 기소…다른 혐의 수사 계속
    • 입력 2020-10-15 21:35:39
    • 수정2020-10-15 21:50:05
    뉴스9(청주)
[앵커]

지난 4·15 총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가 오늘 자정까진데요.

검찰이 정정순 의원을 전격 기소했습니다.

정 의원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조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주 상당의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공소시효 만료인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4·15 총선 당시 회계 부정과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정 의원이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회계 부정 등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연결고리를 찾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이 수행비서였던 정 의원의 조카와 전직 청주시 자원봉사센터 팀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상임 선대본부장이었던 정우철 청주시의원과 회계책임자, 후원회장 등 4명까지 추가로 기소한 이윱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인 본인은 100만 원, 회계책임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정 의원 측은 일단 먼저 기소된 캠프 관계자들과 선을 긋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오늘(1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분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다가 그렇게 돼서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혐의는 기소된 캠프 관계자들에게 있고 본인은 몰랐다고 이해하면 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정 의원은 선거 사건 경험이 있는 검사 출신 변호인단을 꾸려 재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일단 정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 기소함에 따라,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앞서 다수당인 민주당 지도부는 '내 식구 감싸기', '방탄 국회'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 "정 의원에게 검찰 출석을 요구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불체포 특권을 활용하려는 정 의원을 묵시적으로 비호하고 있다"고 날을 세우는 등 여야가 첨예한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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