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옥외 집회·시위 금지 기준 완화

입력 2020.10.15 (21:39) 수정 2020.10.15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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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8월 말부터 시행했던 야외 집합 인원 제한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10명 미만만 가능했던 옥외 집회나 시위는 100명 미만까지 가능하고, 도청사 주변 100m 내에서 금지되던 집회도 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조치지만, 여전히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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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북도, 옥외 집회·시위 금지 기준 완화
    • 입력 2020-10-15 21:39:24
    • 수정2020-10-15 21:52:29
    뉴스9(청주)
충청북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8월 말부터 시행했던 야외 집합 인원 제한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10명 미만만 가능했던 옥외 집회나 시위는 100명 미만까지 가능하고, 도청사 주변 100m 내에서 금지되던 집회도 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조치지만, 여전히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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