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합의해도 선처 없다”…‘10대 성착취’ 전 의사 징역 7년

입력 2020.10.15 (21:45) 수정 2020.10.15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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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의 한 유명 치과를 운영하던 전직 의사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명한 치과의사로 여러 언론과 인터뷰까지 하면서도 최소 2년 넘게 이중생활을 해왔는데, 피해자들에게 합의금도 지급했지만 중형을 면치 못했습니다.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치과 의사였던 50대 A 씨.

처음 만난 10대와 모텔에 가면서 '아버지' 행세를 했습니다.

A 씨는 10대 3명과 성관계를 하며 성적으로 학대하고,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인에게 숙박비 등을 지원하며 미성년자 20여 명과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도록 한 뒤 그 영상 일부를 받아 본 방조 혐의, 미성년자 성 착취물 128건을 소지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동생의 지인이 빼돌린 외장하드 8개까지 합치면 A 씨가 갖고 있던 성 착취물은 더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에서 A 씨는 물증이 있는 '성 착취물 소지' 외의 다른 혐의는 모두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실형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 세 명에게 일일이 합의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선처는 없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증거 부족으로 판단한 성관계 영상 촬영을 제외하고는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한 뒤 A 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상대 범행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서는 형을 대폭 낮춰줄 수 있는 중대한 양형자료로 삼을 수 없다며, A 씨를 선처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서울고등법원도 같은 취지로, 중학생 상대 성 착취범에 대해 실형을 유지했습니다.

[신진희/성폭력 피해자 국선 전담 변호사 :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본인의 합의 의사가 제대로 확인됐는지, 보복의 두려움으로 인해 합의에 이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양형에 있어) 피해자의 합의, 처벌불원 의사를 좀더 세심하게 (들여다보는 추세입니다)."]

진지한 반성 없이 선처를 노리고 합의에만 매달리는 미성년 성범죄 가해자에 대해 법원의 판단 기준이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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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 합의해도 선처 없다”…‘10대 성착취’ 전 의사 징역 7년
    • 입력 2020-10-15 21:45:14
    • 수정2020-10-15 22:06:53
    뉴스9(경인)
[앵커]

서울의 한 유명 치과를 운영하던 전직 의사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명한 치과의사로 여러 언론과 인터뷰까지 하면서도 최소 2년 넘게 이중생활을 해왔는데, 피해자들에게 합의금도 지급했지만 중형을 면치 못했습니다.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치과 의사였던 50대 A 씨.

처음 만난 10대와 모텔에 가면서 '아버지' 행세를 했습니다.

A 씨는 10대 3명과 성관계를 하며 성적으로 학대하고,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인에게 숙박비 등을 지원하며 미성년자 20여 명과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도록 한 뒤 그 영상 일부를 받아 본 방조 혐의, 미성년자 성 착취물 128건을 소지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동생의 지인이 빼돌린 외장하드 8개까지 합치면 A 씨가 갖고 있던 성 착취물은 더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에서 A 씨는 물증이 있는 '성 착취물 소지' 외의 다른 혐의는 모두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실형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 세 명에게 일일이 합의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선처는 없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증거 부족으로 판단한 성관계 영상 촬영을 제외하고는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한 뒤 A 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상대 범행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서는 형을 대폭 낮춰줄 수 있는 중대한 양형자료로 삼을 수 없다며, A 씨를 선처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서울고등법원도 같은 취지로, 중학생 상대 성 착취범에 대해 실형을 유지했습니다.

[신진희/성폭력 피해자 국선 전담 변호사 :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본인의 합의 의사가 제대로 확인됐는지, 보복의 두려움으로 인해 합의에 이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양형에 있어) 피해자의 합의, 처벌불원 의사를 좀더 세심하게 (들여다보는 추세입니다)."]

진지한 반성 없이 선처를 노리고 합의에만 매달리는 미성년 성범죄 가해자에 대해 법원의 판단 기준이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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