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중 숨진 택배기사 ‘산재제외 신청서’ 대필 의혹
입력 2020.10.16 (07:38)
수정 2020.10.16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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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CJ대한통운에서 택배기사로 일하다 배송중 숨진 고 김원종씨.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신청해 유가족이 산재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이 신청서를 김 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보도에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 김원종 씨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다는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고 서명한다", 실제 서명까지 손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또 김 씨가 직접 썼다며 유가족이 공개한 주민등록등본 신청섭니다.
한 사람이 썼다기엔 확연히 다른 글씨체, 이 신청서 때문에 김 씨가 산재보험혜택을 못 받게 됐는데, 알고보니 누군가가 대신 작성했다는 겁니다.
[진경호/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 "국가 공문 양식에 명백히 나와있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날인해야한다는 이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의 기본을 어겼기 때문에..."]
특히 같은 날 제출된 5명의 신청서에서도 비슷한 글씨체들이 눈에 띕니다.
[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산재 적용 제외 신청서는 위임 의사가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대리 작성을 할 경우에는 위법하다..."]
[박성희/고용노동부 기조실장 : "통상 대리 작성이라든지 잘못 작성된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산재 적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하지만 이마저도 김 씨가 일한 기간 만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김 씨가 일한 CJ대한통운 대리점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서류에, 김 씨가 일을 시작한 날짜가 지난달 10일로 돼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김 씨는 이 대리점에서만 3년 넘게 일했다는 게 동료들의 증언.
사실이라면 일을 시작한 뒤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신고하도록 한 규정도 어긴 겁니다.
[김태완/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김 씨는 물론) 5만 명 중 4만 명 넘게 입직 신고가 되고 있지 않은 이 사실관계를 (정부가) 버젓이 알면서도 강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용부에 택배기사로 등록된 만 8천 여명 중 산재보험 가입자는 40% 수준.
정부는 특고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사실상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권준용 박세준/영상편집:사명환/그래픽:박미주
CJ대한통운에서 택배기사로 일하다 배송중 숨진 고 김원종씨.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신청해 유가족이 산재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이 신청서를 김 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보도에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 김원종 씨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다는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고 서명한다", 실제 서명까지 손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또 김 씨가 직접 썼다며 유가족이 공개한 주민등록등본 신청섭니다.
한 사람이 썼다기엔 확연히 다른 글씨체, 이 신청서 때문에 김 씨가 산재보험혜택을 못 받게 됐는데, 알고보니 누군가가 대신 작성했다는 겁니다.
[진경호/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 "국가 공문 양식에 명백히 나와있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날인해야한다는 이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의 기본을 어겼기 때문에..."]
특히 같은 날 제출된 5명의 신청서에서도 비슷한 글씨체들이 눈에 띕니다.
[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산재 적용 제외 신청서는 위임 의사가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대리 작성을 할 경우에는 위법하다..."]
[박성희/고용노동부 기조실장 : "통상 대리 작성이라든지 잘못 작성된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산재 적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하지만 이마저도 김 씨가 일한 기간 만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김 씨가 일한 CJ대한통운 대리점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서류에, 김 씨가 일을 시작한 날짜가 지난달 10일로 돼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김 씨는 이 대리점에서만 3년 넘게 일했다는 게 동료들의 증언.
사실이라면 일을 시작한 뒤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신고하도록 한 규정도 어긴 겁니다.
[김태완/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김 씨는 물론) 5만 명 중 4만 명 넘게 입직 신고가 되고 있지 않은 이 사실관계를 (정부가) 버젓이 알면서도 강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용부에 택배기사로 등록된 만 8천 여명 중 산재보험 가입자는 40% 수준.
정부는 특고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사실상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권준용 박세준/영상편집:사명환/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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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에서 택배기사로 일하다 배송중 숨진 고 김원종씨.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신청해 유가족이 산재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이 신청서를 김 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보도에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 김원종 씨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다는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고 서명한다", 실제 서명까지 손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또 김 씨가 직접 썼다며 유가족이 공개한 주민등록등본 신청섭니다.
한 사람이 썼다기엔 확연히 다른 글씨체, 이 신청서 때문에 김 씨가 산재보험혜택을 못 받게 됐는데, 알고보니 누군가가 대신 작성했다는 겁니다.
[진경호/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 "국가 공문 양식에 명백히 나와있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날인해야한다는 이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의 기본을 어겼기 때문에..."]
특히 같은 날 제출된 5명의 신청서에서도 비슷한 글씨체들이 눈에 띕니다.
[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산재 적용 제외 신청서는 위임 의사가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대리 작성을 할 경우에는 위법하다..."]
[박성희/고용노동부 기조실장 : "통상 대리 작성이라든지 잘못 작성된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산재 적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하지만 이마저도 김 씨가 일한 기간 만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김 씨가 일한 CJ대한통운 대리점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서류에, 김 씨가 일을 시작한 날짜가 지난달 10일로 돼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김 씨는 이 대리점에서만 3년 넘게 일했다는 게 동료들의 증언.
사실이라면 일을 시작한 뒤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신고하도록 한 규정도 어긴 겁니다.
[김태완/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김 씨는 물론) 5만 명 중 4만 명 넘게 입직 신고가 되고 있지 않은 이 사실관계를 (정부가) 버젓이 알면서도 강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용부에 택배기사로 등록된 만 8천 여명 중 산재보험 가입자는 40% 수준.
정부는 특고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사실상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권준용 박세준/영상편집:사명환/그래픽:박미주
CJ대한통운에서 택배기사로 일하다 배송중 숨진 고 김원종씨.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신청해 유가족이 산재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이 신청서를 김 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보도에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 김원종 씨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다는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고 서명한다", 실제 서명까지 손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또 김 씨가 직접 썼다며 유가족이 공개한 주민등록등본 신청섭니다.
한 사람이 썼다기엔 확연히 다른 글씨체, 이 신청서 때문에 김 씨가 산재보험혜택을 못 받게 됐는데, 알고보니 누군가가 대신 작성했다는 겁니다.
[진경호/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 "국가 공문 양식에 명백히 나와있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날인해야한다는 이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의 기본을 어겼기 때문에..."]
특히 같은 날 제출된 5명의 신청서에서도 비슷한 글씨체들이 눈에 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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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희/고용노동부 기조실장 : "통상 대리 작성이라든지 잘못 작성된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산재 적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하지만 이마저도 김 씨가 일한 기간 만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김 씨가 일한 CJ대한통운 대리점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서류에, 김 씨가 일을 시작한 날짜가 지난달 10일로 돼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김 씨는 이 대리점에서만 3년 넘게 일했다는 게 동료들의 증언.
사실이라면 일을 시작한 뒤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신고하도록 한 규정도 어긴 겁니다.
[김태완/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김 씨는 물론) 5만 명 중 4만 명 넘게 입직 신고가 되고 있지 않은 이 사실관계를 (정부가) 버젓이 알면서도 강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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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jskim8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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