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9일부터 방역조치 다소 완화…종교시설 소모임 허용
입력 2020.10.16 (21:55)
수정 2020.10.16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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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추석과 한글날 연휴에 따른 코로나19 잠복기가 끝나는 19일부터 자율과 책임을 전제로 기존보다 다소 완화된 제주형 특별방역에 들어갑니다.
제주도는 기존 3인이상 금지했던 게스트하우스 주관 또는 연계 행사를 10인 이상 금지로 다소 완화하고 종교시설의 경우 식사 제공을 금지하되 소모임은 출입명부 작성 등을 전제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로당과 사회복지시설, 실내 공공체육시설도 인원과 이용시간을 제한해 운영합니다.
제주도는 기존 3인이상 금지했던 게스트하우스 주관 또는 연계 행사를 10인 이상 금지로 다소 완화하고 종교시설의 경우 식사 제공을 금지하되 소모임은 출입명부 작성 등을 전제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로당과 사회복지시설, 실내 공공체육시설도 인원과 이용시간을 제한해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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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19일부터 방역조치 다소 완화…종교시설 소모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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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0-16 21:55:01
- 수정2020-10-16 21:59:15

제주도가 추석과 한글날 연휴에 따른 코로나19 잠복기가 끝나는 19일부터 자율과 책임을 전제로 기존보다 다소 완화된 제주형 특별방역에 들어갑니다.
제주도는 기존 3인이상 금지했던 게스트하우스 주관 또는 연계 행사를 10인 이상 금지로 다소 완화하고 종교시설의 경우 식사 제공을 금지하되 소모임은 출입명부 작성 등을 전제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로당과 사회복지시설, 실내 공공체육시설도 인원과 이용시간을 제한해 운영합니다.
제주도는 기존 3인이상 금지했던 게스트하우스 주관 또는 연계 행사를 10인 이상 금지로 다소 완화하고 종교시설의 경우 식사 제공을 금지하되 소모임은 출입명부 작성 등을 전제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로당과 사회복지시설, 실내 공공체육시설도 인원과 이용시간을 제한해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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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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