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 한숨 못자고 하루420개”…숨진 택배기사의 문자

입력 2020.10.19 (06:32) 수정 2020.10.19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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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택배노동자가 또 숨졌습니다.

이번엔 한진택배 동대문지점에서 1년 넘게 일하던 30대 기사 김모 씬데요.

회사는 김 씨의 노동강도가 낮았다며 과로사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택배노조가 공개한 김 씨의 카톡 내용은 다릅니다.

"새벽 5시에 집에 간다, 너무 힘들다"는 호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양예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12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한진택배기사 36살 김모 씨.

김 씨가 출근하지 않자 지인이 만나러 갔다 발견했습니다.

사고 뒤 한진택배는 "김 씨는 평소 다른 동료들보다 적은 200상자 정도를 배송했다", "국과수 부검 결과 지병으로 숨진 걸로 판정됐다"며 과로사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택배노조는 명백한 과로사라며 김 씨의 카톡을 공개했습니다.

숨지기 나흘 전 새벽 4시 28분, 김 씨가 동료 기사에게 보낸 메시집니다.

"오늘 420개를 들고나와 지금 집에 가고 있다", "도착하면 (새벽) 5시, 밥 먹고 씻고 한 숨도 못자고, 바로 출근해 또 물건을 정리해야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날도 새벽 2시에 귀가했다며 너무 힘들다고 토로합니다.

[유족/故 김 모 씨의 동생 : "(통화하면 형이) 일이 많다. '나 바쁘니까 나중에 통화하자.' 택배일 하기 전에 건강했죠. 당연히. 의심할 만한 정황도 없었고. 지병이 있었다, 이런건 말도 안되는거죠."]

택배노조는 김 씨가 420개를 배송하는 데 분류작업시간을 빼고도 10시간 이상 걸렸을 거라고 했습니다.

[김세규/택배연대노조 교육선전국장 : "한진택배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고, 의사 말로는 2개월 전에 심근경색이 한 번 왔었을거래요. 그때 죽을 수도 있었던 거고 한 번 운좋게 넘어간 거다..."]

여기에 김 씨는 해당 지점에서만 1년 3개월 근무했지만, 일을 시작하고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하도록 돼있는 근무시작 신고를 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KBS 뉴스 양예빈입니다.

촬영기자:신봉승/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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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 한숨 못자고 하루420개”…숨진 택배기사의 문자
    • 입력 2020-10-19 06:32:33
    • 수정2020-10-19 08:09:46
    뉴스광장 1부
[앵커]

택배노동자가 또 숨졌습니다.

이번엔 한진택배 동대문지점에서 1년 넘게 일하던 30대 기사 김모 씬데요.

회사는 김 씨의 노동강도가 낮았다며 과로사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택배노조가 공개한 김 씨의 카톡 내용은 다릅니다.

"새벽 5시에 집에 간다, 너무 힘들다"는 호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양예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12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한진택배기사 36살 김모 씨.

김 씨가 출근하지 않자 지인이 만나러 갔다 발견했습니다.

사고 뒤 한진택배는 "김 씨는 평소 다른 동료들보다 적은 200상자 정도를 배송했다", "국과수 부검 결과 지병으로 숨진 걸로 판정됐다"며 과로사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택배노조는 명백한 과로사라며 김 씨의 카톡을 공개했습니다.

숨지기 나흘 전 새벽 4시 28분, 김 씨가 동료 기사에게 보낸 메시집니다.

"오늘 420개를 들고나와 지금 집에 가고 있다", "도착하면 (새벽) 5시, 밥 먹고 씻고 한 숨도 못자고, 바로 출근해 또 물건을 정리해야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날도 새벽 2시에 귀가했다며 너무 힘들다고 토로합니다.

[유족/故 김 모 씨의 동생 : "(통화하면 형이) 일이 많다. '나 바쁘니까 나중에 통화하자.' 택배일 하기 전에 건강했죠. 당연히. 의심할 만한 정황도 없었고. 지병이 있었다, 이런건 말도 안되는거죠."]

택배노조는 김 씨가 420개를 배송하는 데 분류작업시간을 빼고도 10시간 이상 걸렸을 거라고 했습니다.

[김세규/택배연대노조 교육선전국장 : "한진택배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고, 의사 말로는 2개월 전에 심근경색이 한 번 왔었을거래요. 그때 죽을 수도 있었던 거고 한 번 운좋게 넘어간 거다..."]

여기에 김 씨는 해당 지점에서만 1년 3개월 근무했지만, 일을 시작하고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하도록 돼있는 근무시작 신고를 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KBS 뉴스 양예빈입니다.

촬영기자:신봉승/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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