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학부모회 조례안’ 입법예고…논란 예상
입력 2020.10.19 (07:58)
수정 2020.10.19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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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이 지난해 추진하다 중단된 '학부모회 조례안'을 다시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일선 학교별로 학부모들의 자치 조직인 학부모회의 권한과 의무, 예산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에도 '학부모회 설치 조례안'이 정치세력화 우려가 있고 교사 업무량도 증가하다는 반론 등에 따라 울산시의회에 상정되지 못한 전례가 있어 올해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 조례안은 일선 학교별로 학부모들의 자치 조직인 학부모회의 권한과 의무, 예산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에도 '학부모회 설치 조례안'이 정치세력화 우려가 있고 교사 업무량도 증가하다는 반론 등에 따라 울산시의회에 상정되지 못한 전례가 있어 올해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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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교육청, ‘학부모회 조례안’ 입법예고…논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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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0-19 07: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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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이 지난해 추진하다 중단된 '학부모회 조례안'을 다시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일선 학교별로 학부모들의 자치 조직인 학부모회의 권한과 의무, 예산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에도 '학부모회 설치 조례안'이 정치세력화 우려가 있고 교사 업무량도 증가하다는 반론 등에 따라 울산시의회에 상정되지 못한 전례가 있어 올해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 조례안은 일선 학교별로 학부모들의 자치 조직인 학부모회의 권한과 의무, 예산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에도 '학부모회 설치 조례안'이 정치세력화 우려가 있고 교사 업무량도 증가하다는 반론 등에 따라 울산시의회에 상정되지 못한 전례가 있어 올해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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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진 기자 han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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