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라임 핵심’ 김봉현, 일주일 평균 3번 소환 조사”
입력 2020.10.19 (10:15)
수정 2020.10.1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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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구속수감 이후 일주일에 평균 세 차례 검사실로 불려가 조사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지난 5월 2일부터 이번 달 15일까지 167일 동안 모두 66차례의 검사실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구속수감 이후 일주일에 평균 2.8회 검사실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셈입니다. 김 전 회장 소환조사는 특히 5~8월 사이 59차례로, 이 기간만 따지면 일주일에 평균 4차례 검사실에 소환됐습니다.
이 가운데 11차례는 김 전 회장이 처음 수감됐던 수원지검에서, 이후 55차례는 라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에서 조사가 이뤄졌다고, 소 의원실은 설명했습니다.
소 의원은 "공무원이 정보를 얻기 위한 압박조사는 고문방지협약에 따르면 '고문'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수용자를 3일에 한 번 소환해 출정조사 한다는 것은 수사 외 다른 목적이 있거나, 사실상 조사라기보다는 고문에 가깝다고 봐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지난 5월 2일부터 이번 달 15일까지 167일 동안 모두 66차례의 검사실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구속수감 이후 일주일에 평균 2.8회 검사실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셈입니다. 김 전 회장 소환조사는 특히 5~8월 사이 59차례로, 이 기간만 따지면 일주일에 평균 4차례 검사실에 소환됐습니다.
이 가운데 11차례는 김 전 회장이 처음 수감됐던 수원지검에서, 이후 55차례는 라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에서 조사가 이뤄졌다고, 소 의원실은 설명했습니다.
소 의원은 "공무원이 정보를 얻기 위한 압박조사는 고문방지협약에 따르면 '고문'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수용자를 3일에 한 번 소환해 출정조사 한다는 것은 수사 외 다른 목적이 있거나, 사실상 조사라기보다는 고문에 가깝다고 봐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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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라임 핵심’ 김봉현, 일주일 평균 3번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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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0-19 10:15:14
- 수정2020-10-19 10:35:23

라임 사태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구속수감 이후 일주일에 평균 세 차례 검사실로 불려가 조사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지난 5월 2일부터 이번 달 15일까지 167일 동안 모두 66차례의 검사실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구속수감 이후 일주일에 평균 2.8회 검사실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셈입니다. 김 전 회장 소환조사는 특히 5~8월 사이 59차례로, 이 기간만 따지면 일주일에 평균 4차례 검사실에 소환됐습니다.
이 가운데 11차례는 김 전 회장이 처음 수감됐던 수원지검에서, 이후 55차례는 라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에서 조사가 이뤄졌다고, 소 의원실은 설명했습니다.
소 의원은 "공무원이 정보를 얻기 위한 압박조사는 고문방지협약에 따르면 '고문'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수용자를 3일에 한 번 소환해 출정조사 한다는 것은 수사 외 다른 목적이 있거나, 사실상 조사라기보다는 고문에 가깝다고 봐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지난 5월 2일부터 이번 달 15일까지 167일 동안 모두 66차례의 검사실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구속수감 이후 일주일에 평균 2.8회 검사실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셈입니다. 김 전 회장 소환조사는 특히 5~8월 사이 59차례로, 이 기간만 따지면 일주일에 평균 4차례 검사실에 소환됐습니다.
이 가운데 11차례는 김 전 회장이 처음 수감됐던 수원지검에서, 이후 55차례는 라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에서 조사가 이뤄졌다고, 소 의원실은 설명했습니다.
소 의원은 "공무원이 정보를 얻기 위한 압박조사는 고문방지협약에 따르면 '고문'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수용자를 3일에 한 번 소환해 출정조사 한다는 것은 수사 외 다른 목적이 있거나, 사실상 조사라기보다는 고문에 가깝다고 봐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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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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