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정부 노동법 개정안 환노위 올라가면 총파업 돌입”
입력 2020.10.19 (14:40)
수정 2020.10.1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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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오늘(19일) 경영계의 요구가 일부 반영된 노조법 개정안 등을 ‘노동 개악’으로 규정하고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면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본과 재벌의 오래된 염원이 그대로 반영된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은 개정이 아닌 개악”이라며 “법안이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 소위에 올라가는 순간 총파업 총력투쟁으로 이를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사업장 내 주요 시설을 점거하는 방식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등 경영계 요구를 일부 반영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노동 유연화를 언급하면서 쉬운 해고와 임금·노동시간 악화를 요구하는 자본과 국민의힘의 개악안에 대해서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일자리수석의 발언까지 더하면 2020년 정부발 노동 개악은 이미 시작됐고 그 의지도 확고한 게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스스로 노동법 개정안 발의를 철회하는 것만이 파국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며 ILO 핵심협약에 부합하는 노동법 개정을 위해 노동계와 논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민주노총은 오늘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본과 재벌의 오래된 염원이 그대로 반영된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은 개정이 아닌 개악”이라며 “법안이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 소위에 올라가는 순간 총파업 총력투쟁으로 이를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사업장 내 주요 시설을 점거하는 방식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등 경영계 요구를 일부 반영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노동 유연화를 언급하면서 쉬운 해고와 임금·노동시간 악화를 요구하는 자본과 국민의힘의 개악안에 대해서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일자리수석의 발언까지 더하면 2020년 정부발 노동 개악은 이미 시작됐고 그 의지도 확고한 게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스스로 노동법 개정안 발의를 철회하는 것만이 파국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며 ILO 핵심협약에 부합하는 노동법 개정을 위해 노동계와 논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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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정부 노동법 개정안 환노위 올라가면 총파업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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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0-19 14:40:48
- 수정2020-10-19 14:42:5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오늘(19일) 경영계의 요구가 일부 반영된 노조법 개정안 등을 ‘노동 개악’으로 규정하고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면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본과 재벌의 오래된 염원이 그대로 반영된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은 개정이 아닌 개악”이라며 “법안이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 소위에 올라가는 순간 총파업 총력투쟁으로 이를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사업장 내 주요 시설을 점거하는 방식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등 경영계 요구를 일부 반영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노동 유연화를 언급하면서 쉬운 해고와 임금·노동시간 악화를 요구하는 자본과 국민의힘의 개악안에 대해서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일자리수석의 발언까지 더하면 2020년 정부발 노동 개악은 이미 시작됐고 그 의지도 확고한 게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스스로 노동법 개정안 발의를 철회하는 것만이 파국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며 ILO 핵심협약에 부합하는 노동법 개정을 위해 노동계와 논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민주노총은 오늘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본과 재벌의 오래된 염원이 그대로 반영된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은 개정이 아닌 개악”이라며 “법안이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 소위에 올라가는 순간 총파업 총력투쟁으로 이를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사업장 내 주요 시설을 점거하는 방식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등 경영계 요구를 일부 반영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노동 유연화를 언급하면서 쉬운 해고와 임금·노동시간 악화를 요구하는 자본과 국민의힘의 개악안에 대해서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일자리수석의 발언까지 더하면 2020년 정부발 노동 개악은 이미 시작됐고 그 의지도 확고한 게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스스로 노동법 개정안 발의를 철회하는 것만이 파국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며 ILO 핵심협약에 부합하는 노동법 개정을 위해 노동계와 논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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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jskim8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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