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권유 버스 기사 목 물어뜯고 승객 때린 50대 징역 1년6개월

입력 2020.10.19 (14:58) 수정 2020.10.1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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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스에 탔다가 이를 제지하는 버스 기사의 목을 깨물고 승객을 폭행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김슬기 판사는 상해·폭행·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57살 A 씨에게 지난 13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올해 6월 18일 서울 광진구의 한 마을버스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탑승한 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내려야 한다"는 버스 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한 승객이 A 씨를 말리자 승객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폭행했고, 이를 말리던 버스 기사의 목을 물어뜯고 급소를 때리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앞선 올해 5월 31일 A 씨는 광진구의 한 마트에서 외국인 여성에게 "왜 나를 쳐다보느냐,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며 욕설을 했고, 이를 말리는 직원에게 침을 뱉으며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A 씨는 올해 6월 2일 광진구의 한 유치원 앞에서 개를 산책시키던 행인에게 "왜 개를 끌고 다니느냐"며 주먹을 휘둘렀고, 같은 달 15일에는 새벽에 한 주민센터를 찾아가 '코로나19 예방행동수칙' 안내 현수막을 훼손시켰습니다.

A 씨는 2017년 11월 공용물건 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재작년 7월에는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해 1월에는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일부 폭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버스 기사를 협박한 적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출소하자마자 단기간에 수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으로 보아 죄의식 없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누범 기간 중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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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스크 착용 권유 버스 기사 목 물어뜯고 승객 때린 50대 징역 1년6개월
    • 입력 2020-10-19 14:58:51
    • 수정2020-10-19 15:13:15
    사회
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스에 탔다가 이를 제지하는 버스 기사의 목을 깨물고 승객을 폭행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김슬기 판사는 상해·폭행·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57살 A 씨에게 지난 13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올해 6월 18일 서울 광진구의 한 마을버스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탑승한 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내려야 한다"는 버스 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한 승객이 A 씨를 말리자 승객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폭행했고, 이를 말리던 버스 기사의 목을 물어뜯고 급소를 때리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앞선 올해 5월 31일 A 씨는 광진구의 한 마트에서 외국인 여성에게 "왜 나를 쳐다보느냐,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며 욕설을 했고, 이를 말리는 직원에게 침을 뱉으며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A 씨는 올해 6월 2일 광진구의 한 유치원 앞에서 개를 산책시키던 행인에게 "왜 개를 끌고 다니느냐"며 주먹을 휘둘렀고, 같은 달 15일에는 새벽에 한 주민센터를 찾아가 '코로나19 예방행동수칙' 안내 현수막을 훼손시켰습니다.

A 씨는 2017년 11월 공용물건 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재작년 7월에는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해 1월에는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A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일부 폭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버스 기사를 협박한 적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출소하자마자 단기간에 수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으로 보아 죄의식 없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누범 기간 중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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