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협의회 “특례시 균형발전 저해 우려, 지방자치법과 분리해야”

입력 2020.10.19 (17:43) 수정 2020.10.1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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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중인 특례시 도입에 대해 전국 시도지사들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장 모임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오늘(19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특례시 규정은 행정 계층구조의 복잡화, 비특례시와의 위화감 조성, 재정격차 심화에 대한 염려 등으로 균형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논란이 되고 있는 특례시 조항은 지방자치법에서 분리해 별도 법안으로 논의하고,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 확대 등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 7월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정부안은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도시 가운데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 또는 인구 50만 이상이면서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해 기준과 절차를 충족하는 도시를 행정안전부 장관이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도지사들은 또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은 이해당사자인 시·도의 의견 수렴절차 없이 진행됐다”면서 “자치경찰제 법안 논의과정에 전국 시·도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중앙과 지방정부가 중요 정책을 공동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협력회의 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달라고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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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0-19 17:43:27
    • 수정2020-10-19 17:52:14
    사회
정부가 추진중인 특례시 도입에 대해 전국 시도지사들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장 모임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오늘(19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특례시 규정은 행정 계층구조의 복잡화, 비특례시와의 위화감 조성, 재정격차 심화에 대한 염려 등으로 균형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논란이 되고 있는 특례시 조항은 지방자치법에서 분리해 별도 법안으로 논의하고,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 확대 등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 7월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정부안은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도시 가운데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 또는 인구 50만 이상이면서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해 기준과 절차를 충족하는 도시를 행정안전부 장관이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도지사들은 또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은 이해당사자인 시·도의 의견 수렴절차 없이 진행됐다”면서 “자치경찰제 법안 논의과정에 전국 시·도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중앙과 지방정부가 중요 정책을 공동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협력회의 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달라고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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