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희생자·유족 추가 신고 2년 만에 재개
입력 2020.10.19 (19:02)
수정 2020.10.19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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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먼저 주요 단신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추가 신고 접수가 2년만에 다시 이뤄집니다.
정부는 4·3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희생자와 유족 추가 피해 신고를 내년 1월1일부터 여섯달동안 받기로 하는 내용의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4·3특별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여섯 차례 신고를 통해 희생자 만4533명, 유족 8만452명이 인정됐는데, 7번째가 될 이번 신고는 피해신고 보증인의 범위를 확대해 희생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당시 희생자의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2명이 작성한 보증서를 제출해도 됩니다.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추가 신고 접수가 2년만에 다시 이뤄집니다.
정부는 4·3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희생자와 유족 추가 피해 신고를 내년 1월1일부터 여섯달동안 받기로 하는 내용의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4·3특별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여섯 차례 신고를 통해 희생자 만4533명, 유족 8만452명이 인정됐는데, 7번째가 될 이번 신고는 피해신고 보증인의 범위를 확대해 희생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당시 희생자의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2명이 작성한 보증서를 제출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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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희생자·유족 추가 신고 2년 만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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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0-19 19:02:21
- 수정2020-10-19 19:07:41

오늘은 먼저 주요 단신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추가 신고 접수가 2년만에 다시 이뤄집니다.
정부는 4·3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희생자와 유족 추가 피해 신고를 내년 1월1일부터 여섯달동안 받기로 하는 내용의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4·3특별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여섯 차례 신고를 통해 희생자 만4533명, 유족 8만452명이 인정됐는데, 7번째가 될 이번 신고는 피해신고 보증인의 범위를 확대해 희생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당시 희생자의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2명이 작성한 보증서를 제출해도 됩니다.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추가 신고 접수가 2년만에 다시 이뤄집니다.
정부는 4·3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희생자와 유족 추가 피해 신고를 내년 1월1일부터 여섯달동안 받기로 하는 내용의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4·3특별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여섯 차례 신고를 통해 희생자 만4533명, 유족 8만452명이 인정됐는데, 7번째가 될 이번 신고는 피해신고 보증인의 범위를 확대해 희생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당시 희생자의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2명이 작성한 보증서를 제출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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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승민 기자 smch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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