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사기 가담’ 의혹 스킨앤스킨 이사 구속…법원 “사안 중대”
입력 2020.10.19 (22:22)
수정 2020.10.19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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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화장품 회사 ‘스킨앤스킨’ 이사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스킨앤스킨 이사 이 모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오늘(19일) 발부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씨의 혐의사실이 소명되며 그 피해액이 크고 사안이 중대한 점, 다른 공범과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2017년 6월부터 1년여간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에 투자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3천5백억여 원을가로챈 뒤 부실채권 인수나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6월에는 스킨앤스킨 자금 150억 원을 마스크 구매에 사용하는 것처럼 속여 횡령하고, 구매 대금을 낸 것처럼 허위 이체확인증을 만들어 이사회에 제출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빼돌린 돈이 옵티머스 펀드의 환매 중단을 막는 데 사용됐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스킨앤스킨 고문인 유 모 씨를 같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이 씨의 형인 스킨앤스킨 이 모 회장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함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 회장은 오늘 열린 구속영장심사에 사전통지 없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회장의 소재와 불출석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이 회장을 구인하면, 형사소송법과 관련 예규에 따라 지체없이 다시 영장심사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스킨앤스킨 이사 이 모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오늘(19일) 발부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씨의 혐의사실이 소명되며 그 피해액이 크고 사안이 중대한 점, 다른 공범과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2017년 6월부터 1년여간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에 투자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3천5백억여 원을가로챈 뒤 부실채권 인수나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6월에는 스킨앤스킨 자금 150억 원을 마스크 구매에 사용하는 것처럼 속여 횡령하고, 구매 대금을 낸 것처럼 허위 이체확인증을 만들어 이사회에 제출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빼돌린 돈이 옵티머스 펀드의 환매 중단을 막는 데 사용됐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스킨앤스킨 고문인 유 모 씨를 같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이 씨의 형인 스킨앤스킨 이 모 회장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함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 회장은 오늘 열린 구속영장심사에 사전통지 없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회장의 소재와 불출석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이 회장을 구인하면, 형사소송법과 관련 예규에 따라 지체없이 다시 영장심사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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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0-10-19 22:25:52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화장품 회사 ‘스킨앤스킨’ 이사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스킨앤스킨 이사 이 모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오늘(19일) 발부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씨의 혐의사실이 소명되며 그 피해액이 크고 사안이 중대한 점, 다른 공범과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2017년 6월부터 1년여간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에 투자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3천5백억여 원을가로챈 뒤 부실채권 인수나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6월에는 스킨앤스킨 자금 150억 원을 마스크 구매에 사용하는 것처럼 속여 횡령하고, 구매 대금을 낸 것처럼 허위 이체확인증을 만들어 이사회에 제출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빼돌린 돈이 옵티머스 펀드의 환매 중단을 막는 데 사용됐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스킨앤스킨 고문인 유 모 씨를 같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이 씨의 형인 스킨앤스킨 이 모 회장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함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 회장은 오늘 열린 구속영장심사에 사전통지 없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회장의 소재와 불출석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이 회장을 구인하면, 형사소송법과 관련 예규에 따라 지체없이 다시 영장심사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스킨앤스킨 이사 이 모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오늘(19일) 발부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씨의 혐의사실이 소명되며 그 피해액이 크고 사안이 중대한 점, 다른 공범과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2017년 6월부터 1년여간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에 투자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3천5백억여 원을가로챈 뒤 부실채권 인수나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6월에는 스킨앤스킨 자금 150억 원을 마스크 구매에 사용하는 것처럼 속여 횡령하고, 구매 대금을 낸 것처럼 허위 이체확인증을 만들어 이사회에 제출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빼돌린 돈이 옵티머스 펀드의 환매 중단을 막는 데 사용됐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스킨앤스킨 고문인 유 모 씨를 같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이 씨의 형인 스킨앤스킨 이 모 회장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함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 회장은 오늘 열린 구속영장심사에 사전통지 없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회장의 소재와 불출석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이 회장을 구인하면, 형사소송법과 관련 예규에 따라 지체없이 다시 영장심사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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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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