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장 “2018년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 강압수사 인정”
입력 2020.10.19 (22:48)
수정 2020.10.19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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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수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은 지난 2018년 10월 일어난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과 관련해 강압수사가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청장은 오늘(19일) 경기도 수원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강압 수사가 있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인정하는가 하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인권위 권고대로 해당 직원에 대해 주의조치를 하고 교육도 했다고 답했고, 당시 피의자 신문 조서가 부적절하게 작성된 부분이 청문감사 대상이냐는 질의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경찰이 강압수사 등 인권위 권고를 인정한다면서도 부적절한 신문 조서 작성 등에 대해 내부적으로 조사하지 않았고, 오히려 문제의 경찰은 당시 수사 내용을 언론에 제보한 변호사를 고소·고발한 상태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당시 화재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피의자로 지목된 스리랑카인이 날린 풍등이 화재 원인이라며 검찰에 송치했는데, 해당 사건의 변호인이 경찰 조사 과정이 담긴 영상을 KBS에 제공해 보도되면서 강압 수사 지적이 제기됐었습니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도 2019년 5월 경찰이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침해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권고를 내놨지만, 해당 경찰은 KBS 기자와 변호인을 고발했고, 사건을 수사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9월 변호인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큰 논란을 불러왔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청장은 오늘(19일) 경기도 수원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강압 수사가 있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인정하는가 하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인권위 권고대로 해당 직원에 대해 주의조치를 하고 교육도 했다고 답했고, 당시 피의자 신문 조서가 부적절하게 작성된 부분이 청문감사 대상이냐는 질의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경찰이 강압수사 등 인권위 권고를 인정한다면서도 부적절한 신문 조서 작성 등에 대해 내부적으로 조사하지 않았고, 오히려 문제의 경찰은 당시 수사 내용을 언론에 제보한 변호사를 고소·고발한 상태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당시 화재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피의자로 지목된 스리랑카인이 날린 풍등이 화재 원인이라며 검찰에 송치했는데, 해당 사건의 변호인이 경찰 조사 과정이 담긴 영상을 KBS에 제공해 보도되면서 강압 수사 지적이 제기됐었습니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도 2019년 5월 경찰이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침해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권고를 내놨지만, 해당 경찰은 KBS 기자와 변호인을 고발했고, 사건을 수사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9월 변호인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큰 논란을 불러왔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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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0-19 22:48:04
- 수정2020-10-19 23:31:57

이문수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은 지난 2018년 10월 일어난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과 관련해 강압수사가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청장은 오늘(19일) 경기도 수원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강압 수사가 있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인정하는가 하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인권위 권고대로 해당 직원에 대해 주의조치를 하고 교육도 했다고 답했고, 당시 피의자 신문 조서가 부적절하게 작성된 부분이 청문감사 대상이냐는 질의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경찰이 강압수사 등 인권위 권고를 인정한다면서도 부적절한 신문 조서 작성 등에 대해 내부적으로 조사하지 않았고, 오히려 문제의 경찰은 당시 수사 내용을 언론에 제보한 변호사를 고소·고발한 상태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당시 화재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피의자로 지목된 스리랑카인이 날린 풍등이 화재 원인이라며 검찰에 송치했는데, 해당 사건의 변호인이 경찰 조사 과정이 담긴 영상을 KBS에 제공해 보도되면서 강압 수사 지적이 제기됐었습니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도 2019년 5월 경찰이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침해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권고를 내놨지만, 해당 경찰은 KBS 기자와 변호인을 고발했고, 사건을 수사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9월 변호인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큰 논란을 불러왔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청장은 오늘(19일) 경기도 수원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강압 수사가 있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인정하는가 하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인권위 권고대로 해당 직원에 대해 주의조치를 하고 교육도 했다고 답했고, 당시 피의자 신문 조서가 부적절하게 작성된 부분이 청문감사 대상이냐는 질의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경찰이 강압수사 등 인권위 권고를 인정한다면서도 부적절한 신문 조서 작성 등에 대해 내부적으로 조사하지 않았고, 오히려 문제의 경찰은 당시 수사 내용을 언론에 제보한 변호사를 고소·고발한 상태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당시 화재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피의자로 지목된 스리랑카인이 날린 풍등이 화재 원인이라며 검찰에 송치했는데, 해당 사건의 변호인이 경찰 조사 과정이 담긴 영상을 KBS에 제공해 보도되면서 강압 수사 지적이 제기됐었습니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도 2019년 5월 경찰이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침해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권고를 내놨지만, 해당 경찰은 KBS 기자와 변호인을 고발했고, 사건을 수사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9월 변호인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큰 논란을 불러왔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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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 기자 kospir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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