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3일부터 의약외품 마스크 수출 전면 허용
입력 2020.10.20 (19:19)
수정 2020.10.20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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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마스크업체의 월 평균 생산량 50% 범위에서 수출을 허용하던 마스크 수출총량제를 폐지하고, 23일부터 의약외품 마스크에 대해 수출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의약외품인 마스크의 유통에 관한 규제를 개선해 시장기능으로 완전히 전환하고 수출규제 폐지 및 판로 지원 등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마스크 업계는 월평균 생산량의 50% 범위내에서 수출을 허용하던 수출총량제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을 호소해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의약외품인 마스크의 유통에 관한 규제를 개선해 시장기능으로 완전히 전환하고 수출규제 폐지 및 판로 지원 등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마스크 업계는 월평균 생산량의 50% 범위내에서 수출을 허용하던 수출총량제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을 호소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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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23일부터 의약외품 마스크 수출 전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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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0-20 19:19:05
- 수정2020-10-20 19:40:35

정부가 마스크업체의 월 평균 생산량 50% 범위에서 수출을 허용하던 마스크 수출총량제를 폐지하고, 23일부터 의약외품 마스크에 대해 수출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의약외품인 마스크의 유통에 관한 규제를 개선해 시장기능으로 완전히 전환하고 수출규제 폐지 및 판로 지원 등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마스크 업계는 월평균 생산량의 50% 범위내에서 수출을 허용하던 수출총량제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을 호소해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의약외품인 마스크의 유통에 관한 규제를 개선해 시장기능으로 완전히 전환하고 수출규제 폐지 및 판로 지원 등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마스크 업계는 월평균 생산량의 50% 범위내에서 수출을 허용하던 수출총량제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을 호소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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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국 기자 bkk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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