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녀 논문 공동저자’ 혐의 교수에 무혐의 처분

입력 2020.10.23 (10:08) 수정 2020.10.2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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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를 논문 공동저자에 실어 대학 입시에 활용했다는 혐의를 받는 전북대 이 모 교수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려 파문이 예상됩니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논문은 고등학생이 참여 가능한 수준인데다 자녀들의 입시 점수와도 무관하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교수는 앞서 해당 혐의로 교육부 감사와 경찰 수사를 받아 직위 해제됐으며 자녀들 역시 입학이 취소된 상태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연구원 인건비 6억 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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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자녀 논문 공동저자’ 혐의 교수에 무혐의 처분
    • 입력 2020-10-23 10:08:15
    • 수정2020-10-23 10:13:24
    930뉴스(전주)
미성년 자녀를 논문 공동저자에 실어 대학 입시에 활용했다는 혐의를 받는 전북대 이 모 교수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려 파문이 예상됩니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논문은 고등학생이 참여 가능한 수준인데다 자녀들의 입시 점수와도 무관하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교수는 앞서 해당 혐의로 교육부 감사와 경찰 수사를 받아 직위 해제됐으며 자녀들 역시 입학이 취소된 상태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연구원 인건비 6억 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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