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녀 논문 공동저자’ 혐의 교수에 무혐의 처분
입력 2020.10.23 (10:08)
수정 2020.10.2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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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를 논문 공동저자에 실어 대학 입시에 활용했다는 혐의를 받는 전북대 이 모 교수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려 파문이 예상됩니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논문은 고등학생이 참여 가능한 수준인데다 자녀들의 입시 점수와도 무관하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교수는 앞서 해당 혐의로 교육부 감사와 경찰 수사를 받아 직위 해제됐으며 자녀들 역시 입학이 취소된 상태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연구원 인건비 6억 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논문은 고등학생이 참여 가능한 수준인데다 자녀들의 입시 점수와도 무관하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교수는 앞서 해당 혐의로 교육부 감사와 경찰 수사를 받아 직위 해제됐으며 자녀들 역시 입학이 취소된 상태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연구원 인건비 6억 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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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자녀 논문 공동저자’ 혐의 교수에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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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0-23 10:08:15
- 수정2020-10-23 10:13:24
미성년 자녀를 논문 공동저자에 실어 대학 입시에 활용했다는 혐의를 받는 전북대 이 모 교수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려 파문이 예상됩니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논문은 고등학생이 참여 가능한 수준인데다 자녀들의 입시 점수와도 무관하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교수는 앞서 해당 혐의로 교육부 감사와 경찰 수사를 받아 직위 해제됐으며 자녀들 역시 입학이 취소된 상태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연구원 인건비 6억 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논문은 고등학생이 참여 가능한 수준인데다 자녀들의 입시 점수와도 무관하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교수는 앞서 해당 혐의로 교육부 감사와 경찰 수사를 받아 직위 해제됐으며 자녀들 역시 입학이 취소된 상태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연구원 인건비 6억 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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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우 기자 ss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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