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단체에 자금 보낸 불법체류자 ‘징역 1년’
입력 2020.10.26 (10:53)
수정 2020.10.2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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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테러단체에 자금을 보낸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불법체류자 23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에 자금을 전달하는 방법을 확인한 뒤, 올해 초 두 차례에 걸쳐 72만여 원을 은행 계좌로 송금해 테러단체를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무기 구매를 위한 자금인지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자금을 제공하거나 미수에 그쳐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에 자금을 전달하는 방법을 확인한 뒤, 올해 초 두 차례에 걸쳐 72만여 원을 은행 계좌로 송금해 테러단체를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무기 구매를 위한 자금인지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자금을 제공하거나 미수에 그쳐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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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러 단체에 자금 보낸 불법체류자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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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0-26 10:53:03
- 수정2020-10-26 11:17:01
창원지법은 테러단체에 자금을 보낸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불법체류자 23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에 자금을 전달하는 방법을 확인한 뒤, 올해 초 두 차례에 걸쳐 72만여 원을 은행 계좌로 송금해 테러단체를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무기 구매를 위한 자금인지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자금을 제공하거나 미수에 그쳐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에 자금을 전달하는 방법을 확인한 뒤, 올해 초 두 차례에 걸쳐 72만여 원을 은행 계좌로 송금해 테러단체를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무기 구매를 위한 자금인지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자금을 제공하거나 미수에 그쳐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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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원 기자 pr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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