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위반’ 방문판매업자들 벌금형

입력 2020.10.26 (21:49) 수정 2020.10.26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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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방문판매업자 38살 정 모 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32살 이 모 씨에 대해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실내 50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2단계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던 지난 7월 15일 오후 3시 반쯤, 광주시 서구 방문판매업체 사무실에서 회원 60여 명이 참가하는 제품 관련 행사를 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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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합금지 위반’ 방문판매업자들 벌금형
    • 입력 2020-10-26 21:49:54
    • 수정2020-10-26 22:02:39
    뉴스9(광주)
광주지방법원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방문판매업자 38살 정 모 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32살 이 모 씨에 대해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실내 50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2단계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던 지난 7월 15일 오후 3시 반쯤, 광주시 서구 방문판매업체 사무실에서 회원 60여 명이 참가하는 제품 관련 행사를 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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