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고위험 시설 등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
입력 2020.10.26 (23:57)
수정 2020.10.27 (00:2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동해시가 오늘(26일)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행 행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의무 착용 시설은 유흥주점 등 실내 고위험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 의료기관, 집회, 축제장 등으로, 마스크 의무 착용 명령은 별도 해제 시까지 유지됩니다.
동해시는 당분간 계도 기간을 갖고, 다음 달(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 착용자 등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의무 착용 시설은 유흥주점 등 실내 고위험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 의료기관, 집회, 축제장 등으로, 마스크 의무 착용 명령은 별도 해제 시까지 유지됩니다.
동해시는 당분간 계도 기간을 갖고, 다음 달(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 착용자 등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동해시, 고위험 시설 등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
-
- 입력 2020-10-26 23:57:27
- 수정2020-10-27 00:25:03
동해시가 오늘(26일)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행 행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의무 착용 시설은 유흥주점 등 실내 고위험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 의료기관, 집회, 축제장 등으로, 마스크 의무 착용 명령은 별도 해제 시까지 유지됩니다.
동해시는 당분간 계도 기간을 갖고, 다음 달(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 착용자 등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의무 착용 시설은 유흥주점 등 실내 고위험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 의료기관, 집회, 축제장 등으로, 마스크 의무 착용 명령은 별도 해제 시까지 유지됩니다.
동해시는 당분간 계도 기간을 갖고, 다음 달(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 착용자 등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
-
조연주 기자 yeonjoo@kbs.co.kr
조연주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