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지배구조 바꿀 보험업법…통과는 ‘불투명’
입력 2020.10.27 (06:09)
수정 2020.10.27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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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은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시대로 넘어가게 됐지만 지배구조 문제라는 변수는 남아있습니다.
여권에서 추진중인 '보험업법' 개정은 삼성의 지배구조 변화에 커다란 변수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얼마나 어떻게 영향을 미칠 지 박대기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은 삼성전자.
삼성생명이 지분 8.51%를 갖고 있습니다.
시장 가치로 환산하면, 삼성생명 총자산의 10%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계열사 지분을 보유할 때 총자산의 3%를 넘기지 못하게 합니다.
삼성생명은 10%, 어떻게 가능할까?
계산법 때문입니다.
보험사들은 자산에 포함된 주식을 시장 가격이 아닌 취득 가격으로 평가합니다.
삼성생명도 전자 주식을 취득가로 계산하면 5천억 원대, 총자산의 0.2%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취득가가 아닌 시장 가격을 쓰도록 하겠다는 게 보험업법 개정안입니다.
법이 개정되면 생명과 화재는 전자 주식 24조 원 어치를 팔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총수 일가 측 지분은 기존 21%에서 14%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안상희/대신지배구조연구소 본부장 : "(총수) 지배력이 많이 약화될 것은 뻔한 거 같고.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지배 구조가 좀 더 불투명해질 수 있는 점이 있지 않을까..."]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보험 계약자의 돈이 들어간 주식으로 총수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게 옳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김경래의 최강시사' 출연 : "지금까지 이것을 그냥 유지토록 해 주었던 것 자체가 특혜예요. 다른 보험업자, 기업들도 똑같이 하겠다고 그러면 어쩌겠습니까?"]
이에 대해 생명보험협회는 "계열사 투자 한도를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와 일본뿐"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 소위에 계류 중입니다.
소위위원인 국민의 힘 윤창현 의원도 "삼성전자 주식이 대량으로 시장에 나오면 충격이 예상된다"며 반대하고 있어 실제 통과 여부는 미지숩니다.
KBS 뉴스 박대깁니다.
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김현갑
삼성은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시대로 넘어가게 됐지만 지배구조 문제라는 변수는 남아있습니다.
여권에서 추진중인 '보험업법' 개정은 삼성의 지배구조 변화에 커다란 변수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얼마나 어떻게 영향을 미칠 지 박대기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은 삼성전자.
삼성생명이 지분 8.51%를 갖고 있습니다.
시장 가치로 환산하면, 삼성생명 총자산의 10%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계열사 지분을 보유할 때 총자산의 3%를 넘기지 못하게 합니다.
삼성생명은 10%, 어떻게 가능할까?
계산법 때문입니다.
보험사들은 자산에 포함된 주식을 시장 가격이 아닌 취득 가격으로 평가합니다.
삼성생명도 전자 주식을 취득가로 계산하면 5천억 원대, 총자산의 0.2%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취득가가 아닌 시장 가격을 쓰도록 하겠다는 게 보험업법 개정안입니다.
법이 개정되면 생명과 화재는 전자 주식 24조 원 어치를 팔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총수 일가 측 지분은 기존 21%에서 14%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안상희/대신지배구조연구소 본부장 : "(총수) 지배력이 많이 약화될 것은 뻔한 거 같고.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지배 구조가 좀 더 불투명해질 수 있는 점이 있지 않을까..."]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보험 계약자의 돈이 들어간 주식으로 총수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게 옳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김경래의 최강시사' 출연 : "지금까지 이것을 그냥 유지토록 해 주었던 것 자체가 특혜예요. 다른 보험업자, 기업들도 똑같이 하겠다고 그러면 어쩌겠습니까?"]
이에 대해 생명보험협회는 "계열사 투자 한도를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와 일본뿐"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 소위에 계류 중입니다.
소위위원인 국민의 힘 윤창현 의원도 "삼성전자 주식이 대량으로 시장에 나오면 충격이 예상된다"며 반대하고 있어 실제 통과 여부는 미지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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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지배구조 바꿀 보험업법…통과는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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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0-27 06:09:25
- 수정2020-10-27 07: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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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은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시대로 넘어가게 됐지만 지배구조 문제라는 변수는 남아있습니다.
여권에서 추진중인 '보험업법' 개정은 삼성의 지배구조 변화에 커다란 변수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얼마나 어떻게 영향을 미칠 지 박대기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은 삼성전자.
삼성생명이 지분 8.51%를 갖고 있습니다.
시장 가치로 환산하면, 삼성생명 총자산의 10%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계열사 지분을 보유할 때 총자산의 3%를 넘기지 못하게 합니다.
삼성생명은 10%, 어떻게 가능할까?
계산법 때문입니다.
보험사들은 자산에 포함된 주식을 시장 가격이 아닌 취득 가격으로 평가합니다.
삼성생명도 전자 주식을 취득가로 계산하면 5천억 원대, 총자산의 0.2%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취득가가 아닌 시장 가격을 쓰도록 하겠다는 게 보험업법 개정안입니다.
법이 개정되면 생명과 화재는 전자 주식 24조 원 어치를 팔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총수 일가 측 지분은 기존 21%에서 14%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안상희/대신지배구조연구소 본부장 : "(총수) 지배력이 많이 약화될 것은 뻔한 거 같고.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지배 구조가 좀 더 불투명해질 수 있는 점이 있지 않을까..."]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보험 계약자의 돈이 들어간 주식으로 총수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게 옳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김경래의 최강시사' 출연 : "지금까지 이것을 그냥 유지토록 해 주었던 것 자체가 특혜예요. 다른 보험업자, 기업들도 똑같이 하겠다고 그러면 어쩌겠습니까?"]
이에 대해 생명보험협회는 "계열사 투자 한도를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와 일본뿐"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 소위에 계류 중입니다.
소위위원인 국민의 힘 윤창현 의원도 "삼성전자 주식이 대량으로 시장에 나오면 충격이 예상된다"며 반대하고 있어 실제 통과 여부는 미지숩니다.
KBS 뉴스 박대깁니다.
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김현갑
삼성은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시대로 넘어가게 됐지만 지배구조 문제라는 변수는 남아있습니다.
여권에서 추진중인 '보험업법' 개정은 삼성의 지배구조 변화에 커다란 변수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얼마나 어떻게 영향을 미칠 지 박대기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은 삼성전자.
삼성생명이 지분 8.51%를 갖고 있습니다.
시장 가치로 환산하면, 삼성생명 총자산의 10%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계열사 지분을 보유할 때 총자산의 3%를 넘기지 못하게 합니다.
삼성생명은 10%, 어떻게 가능할까?
계산법 때문입니다.
보험사들은 자산에 포함된 주식을 시장 가격이 아닌 취득 가격으로 평가합니다.
삼성생명도 전자 주식을 취득가로 계산하면 5천억 원대, 총자산의 0.2%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취득가가 아닌 시장 가격을 쓰도록 하겠다는 게 보험업법 개정안입니다.
법이 개정되면 생명과 화재는 전자 주식 24조 원 어치를 팔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총수 일가 측 지분은 기존 21%에서 14%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안상희/대신지배구조연구소 본부장 : "(총수) 지배력이 많이 약화될 것은 뻔한 거 같고.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지배 구조가 좀 더 불투명해질 수 있는 점이 있지 않을까..."]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보험 계약자의 돈이 들어간 주식으로 총수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게 옳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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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기 기자 wait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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