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23개 시군 전역 지정

입력 2020.10.27 (07:42) 수정 2020.10.27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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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가 외국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23개 시군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들의 투기 수요를 미리 차단해 실거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겁니다.

박희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대상은 경기지역 23개 시군 전역입니다.

면적으로는 5천 2백여㎢에 달합니다.

투기 수요가 적은 연천과 포천, 동두천, 가평 등 8개 시군을 제외한 경기도의 모든 지역이 포함됩니다.

지정 기간은 오는 31일부터 6개월 동안입니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과 법인의 주택 매수세가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김홍국/경기도 대변인/지난달 3일 : “이미 막대한 자금력을 가진 외국인 또, 법인들이 토지, 주택시장의 큰손이 되어서 부동산의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법인이 취득한 경기지역 아파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0% 증가했고, 외국인의 경우에도 32% 늘었습니다.

이번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외국인과 법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려면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권경현/경기도 토지정보과장 : “투자용이라든지 투기목적의 실수요 목적이 아닌 주택의 취득은 사실상 취득을 못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는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때 적용되며 공장 부지 취득 등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KBS 뉴스 박희봉입니다.

촬영기자:최경원/영상편집:김민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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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23개 시군 전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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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0-10-27 07: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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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가 외국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23개 시군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들의 투기 수요를 미리 차단해 실거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겁니다.

박희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대상은 경기지역 23개 시군 전역입니다.

면적으로는 5천 2백여㎢에 달합니다.

투기 수요가 적은 연천과 포천, 동두천, 가평 등 8개 시군을 제외한 경기도의 모든 지역이 포함됩니다.

지정 기간은 오는 31일부터 6개월 동안입니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과 법인의 주택 매수세가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김홍국/경기도 대변인/지난달 3일 : “이미 막대한 자금력을 가진 외국인 또, 법인들이 토지, 주택시장의 큰손이 되어서 부동산의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법인이 취득한 경기지역 아파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0% 증가했고, 외국인의 경우에도 32% 늘었습니다.

이번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외국인과 법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려면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권경현/경기도 토지정보과장 : “투자용이라든지 투기목적의 실수요 목적이 아닌 주택의 취득은 사실상 취득을 못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는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때 적용되며 공장 부지 취득 등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KBS 뉴스 박희봉입니다.

촬영기자:최경원/영상편집:김민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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