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도 공무원 임대사업 질타…행안부 대책 마련 나서
입력 2020.10.27 (08:26)
수정 2020.10.2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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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허술한 규정 탓에 영리 활동이 금지된 공무원들이 아무런 제약없이 부동산 임대사업을 할 수 있다는 소식, 지난주 전해 드렸죠.
어제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됐는데,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해당 공무원은 남편을 관리인으로 지정해 법망을 피해갔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 국정감사에서 KBS가 보도한 공무원 부동산 임대사업 실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별도의 관리인을 두는 방법으로 허가 없이 부동산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맹점에 대해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박재호/더불어민주당/행안위 위원 :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무원 겸직 허가가 제도적 허점이 많이 있습니다. 제대로 신고를 안 하거나, 형식적으로 신고해서 담당 부처가 확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규정이 없다 보니 관리인 지정 여부를 소속 기관이 확인하지도 않아 공무원 영리활동 금지 규정이 사실상 지켜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경주시청 관계자/음성변조 : "(규정에 '증빙서류를 내야 한다' 이런 게 있었다면?) 그러면 제가 (관리인 지정 서류를) 내놓으라고 했겠죠."]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의 임대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인 지정 확인 절차 마련 등 복무규정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재호/더불어민주당/행안위 위원 : "겸직 허가 요건을 엄격히 해서 공무원 겸직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진영/행정안전부 장관 : "지적에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안부는 또, 허가 없이 임대사업을 하거나 허가 내용과 다른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 규정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
허술한 규정 탓에 영리 활동이 금지된 공무원들이 아무런 제약없이 부동산 임대사업을 할 수 있다는 소식, 지난주 전해 드렸죠.
어제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됐는데,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해당 공무원은 남편을 관리인으로 지정해 법망을 피해갔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 국정감사에서 KBS가 보도한 공무원 부동산 임대사업 실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별도의 관리인을 두는 방법으로 허가 없이 부동산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맹점에 대해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박재호/더불어민주당/행안위 위원 :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무원 겸직 허가가 제도적 허점이 많이 있습니다. 제대로 신고를 안 하거나, 형식적으로 신고해서 담당 부처가 확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규정이 없다 보니 관리인 지정 여부를 소속 기관이 확인하지도 않아 공무원 영리활동 금지 규정이 사실상 지켜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경주시청 관계자/음성변조 : "(규정에 '증빙서류를 내야 한다' 이런 게 있었다면?) 그러면 제가 (관리인 지정 서류를) 내놓으라고 했겠죠."]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의 임대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인 지정 확인 절차 마련 등 복무규정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재호/더불어민주당/행안위 위원 : "겸직 허가 요건을 엄격히 해서 공무원 겸직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진영/행정안전부 장관 : "지적에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안부는 또, 허가 없이 임대사업을 하거나 허가 내용과 다른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 규정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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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0-10-27 09:06:53
[앵커]
허술한 규정 탓에 영리 활동이 금지된 공무원들이 아무런 제약없이 부동산 임대사업을 할 수 있다는 소식, 지난주 전해 드렸죠.
어제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됐는데,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해당 공무원은 남편을 관리인으로 지정해 법망을 피해갔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 국정감사에서 KBS가 보도한 공무원 부동산 임대사업 실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별도의 관리인을 두는 방법으로 허가 없이 부동산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맹점에 대해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박재호/더불어민주당/행안위 위원 :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무원 겸직 허가가 제도적 허점이 많이 있습니다. 제대로 신고를 안 하거나, 형식적으로 신고해서 담당 부처가 확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규정이 없다 보니 관리인 지정 여부를 소속 기관이 확인하지도 않아 공무원 영리활동 금지 규정이 사실상 지켜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경주시청 관계자/음성변조 : "(규정에 '증빙서류를 내야 한다' 이런 게 있었다면?) 그러면 제가 (관리인 지정 서류를) 내놓으라고 했겠죠."]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의 임대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인 지정 확인 절차 마련 등 복무규정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재호/더불어민주당/행안위 위원 : "겸직 허가 요건을 엄격히 해서 공무원 겸직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진영/행정안전부 장관 : "지적에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안부는 또, 허가 없이 임대사업을 하거나 허가 내용과 다른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 규정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
허술한 규정 탓에 영리 활동이 금지된 공무원들이 아무런 제약없이 부동산 임대사업을 할 수 있다는 소식, 지난주 전해 드렸죠.
어제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됐는데,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해당 공무원은 남편을 관리인으로 지정해 법망을 피해갔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 국정감사에서 KBS가 보도한 공무원 부동산 임대사업 실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별도의 관리인을 두는 방법으로 허가 없이 부동산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맹점에 대해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박재호/더불어민주당/행안위 위원 :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무원 겸직 허가가 제도적 허점이 많이 있습니다. 제대로 신고를 안 하거나, 형식적으로 신고해서 담당 부처가 확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규정이 없다 보니 관리인 지정 여부를 소속 기관이 확인하지도 않아 공무원 영리활동 금지 규정이 사실상 지켜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경주시청 관계자/음성변조 : "(규정에 '증빙서류를 내야 한다' 이런 게 있었다면?) 그러면 제가 (관리인 지정 서류를) 내놓으라고 했겠죠."]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의 임대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인 지정 확인 절차 마련 등 복무규정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재호/더불어민주당/행안위 위원 : "겸직 허가 요건을 엄격히 해서 공무원 겸직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진영/행정안전부 장관 : "지적에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안부는 또, 허가 없이 임대사업을 하거나 허가 내용과 다른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 규정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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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jy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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