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소·돼지 분뇨 권역별 이동제한 실시
입력 2020.10.27 (08:46)
수정 2020.10.27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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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구제역특별방역대책 기간 동안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소·돼지 분뇨 운반차량 이동을 제한합니다.
이동 제한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로 소와 돼지 분뇨운반차량은 충북 도내 이동만 허용됩니다.
다만, 충북도동물위생시험소에서 분뇨 구제역 검사 등을 거쳐 이동승인을 발급받은 경우 제한적으로 이동이 허용됩니다.
이동 제한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로 소와 돼지 분뇨운반차량은 충북 도내 이동만 허용됩니다.
다만, 충북도동물위생시험소에서 분뇨 구제역 검사 등을 거쳐 이동승인을 발급받은 경우 제한적으로 이동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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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소·돼지 분뇨 권역별 이동제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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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0-27 08:46:26
- 수정2020-10-27 08:53:06
청주시가 구제역특별방역대책 기간 동안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소·돼지 분뇨 운반차량 이동을 제한합니다.
이동 제한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로 소와 돼지 분뇨운반차량은 충북 도내 이동만 허용됩니다.
다만, 충북도동물위생시험소에서 분뇨 구제역 검사 등을 거쳐 이동승인을 발급받은 경우 제한적으로 이동이 허용됩니다.
이동 제한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로 소와 돼지 분뇨운반차량은 충북 도내 이동만 허용됩니다.
다만, 충북도동물위생시험소에서 분뇨 구제역 검사 등을 거쳐 이동승인을 발급받은 경우 제한적으로 이동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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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규 기자 jin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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