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실익없는 압류재산 체납처분 중지

입력 2020.10.27 (08:48) 수정 2020.10.27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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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체납자의 실익 없는 장기 압류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중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체납 처분 대상은 차령 15년 이상의 장기 미운행 압류차량 983대 중 체납 처분 실익이 없는 차량 299대를 선정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 처분을 중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천시는 누리집에 체납 처분 중지를 공고했고 다음 달 선정된 압류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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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천시, 실익없는 압류재산 체납처분 중지
    • 입력 2020-10-27 08:48:06
    • 수정2020-10-27 08:53:07
    뉴스광장(청주)
제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체납자의 실익 없는 장기 압류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중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체납 처분 대상은 차령 15년 이상의 장기 미운행 압류차량 983대 중 체납 처분 실익이 없는 차량 299대를 선정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 처분을 중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천시는 누리집에 체납 처분 중지를 공고했고 다음 달 선정된 압류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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