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송유관 시설 사용료 과다 징수 60억 반환해야”

입력 2020.10.27 (10:30) 수정 2020.10.2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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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한국석유공사가 울산항 원유 하역.수송시설에 대한 사용료가 과다하게 징수됐다며 울산항만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용료 징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항만공사는 석유공사에 과다 징수한 60억 원을 돌려 주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국석유공사는 올해 6월 울산항 내 68만 제곱미터 수역에 원유 부이와 해저 송유관 등의 시설 사용료로 62억 원 넘게 지급하면서 시설 점용료는 감면대상인데 항만공사가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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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송유관 시설 사용료 과다 징수 60억 반환해야”
    • 입력 2020-10-27 10:30:42
    • 수정2020-10-27 10:37:07
    930뉴스(울산)
울산지방법원은 한국석유공사가 울산항 원유 하역.수송시설에 대한 사용료가 과다하게 징수됐다며 울산항만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용료 징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항만공사는 석유공사에 과다 징수한 60억 원을 돌려 주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국석유공사는 올해 6월 울산항 내 68만 제곱미터 수역에 원유 부이와 해저 송유관 등의 시설 사용료로 62억 원 넘게 지급하면서 시설 점용료는 감면대상인데 항만공사가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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