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경남] 창원시 ‘코로나19 위기가구 지원’ 기준 완화
입력 2020.10.27 (19:12)
수정 2020.10.2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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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정부 방침에 따라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금' 지급 기준을 완화합니다.
이에 따라 일용직과 영세자영업자 등 소득 감소 25%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소득감소 신고서'를 제출하면 별도 심의를 거친 뒤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애초 이달 말까지였던 신청 기간도 다음 달 6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이에 따라 일용직과 영세자영업자 등 소득 감소 25%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소득감소 신고서'를 제출하면 별도 심의를 거친 뒤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애초 이달 말까지였던 신청 기간도 다음 달 6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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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추린 경남] 창원시 ‘코로나19 위기가구 지원’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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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0-27 17:28:07
- 수정2020-10-27 20:25:52
창원시가 정부 방침에 따라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금' 지급 기준을 완화합니다.
이에 따라 일용직과 영세자영업자 등 소득 감소 25%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소득감소 신고서'를 제출하면 별도 심의를 거친 뒤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애초 이달 말까지였던 신청 기간도 다음 달 6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이에 따라 일용직과 영세자영업자 등 소득 감소 25%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소득감소 신고서'를 제출하면 별도 심의를 거친 뒤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애초 이달 말까지였던 신청 기간도 다음 달 6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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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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