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든 이웃 제압하다 숨지게 한 남성 무죄
입력 2020.10.27 (19:37)
수정 2020.10.27 (19:4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집에 찾아와 흉기로 위협하는 이웃을 제압하다가 숨지게 한 7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늘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74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이웃을 제압한 상태에서 두 차례 경찰에 신고한 데다 본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였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늘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74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이웃을 제압한 상태에서 두 차례 경찰에 신고한 데다 본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였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흉기 든 이웃 제압하다 숨지게 한 남성 무죄
-
- 입력 2020-10-27 19:37:02
- 수정2020-10-27 19:41:10
자신의 집에 찾아와 흉기로 위협하는 이웃을 제압하다가 숨지게 한 7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늘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74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이웃을 제압한 상태에서 두 차례 경찰에 신고한 데다 본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였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늘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74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이웃을 제압한 상태에서 두 차례 경찰에 신고한 데다 본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였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