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세기 전 상수원 규제로 고통”…45년 만에 헌법소원 청구

입력 2020.10.27 (21:41) 수정 2020.10.27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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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인 경기도 남양주의 한 지역 주민들이 45년 전에 지정된 상수원 보호 규제 때문에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면서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주민들은 이웃 양평군에는 영업과 개발 행위가 허용되고 있다며 과도한 규제를 철폐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북한강 양수대교의 동쪽은 양평군 양서면, 서쪽은 남양주시 조안면입니다.

같은 강의 유역이지만, 두 지역의 풍경은 완전히 다릅니다.

양서면에는 아파트와 각종 상가 등이 밀집한 반면, 조안면은 시골 마을 모습 그대로입니다.

45년 전인 1975년부터 서쪽의 조안면만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지훈/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 "(조안면) 주민들은 아무것도 못 하고 500m 떨어진, 강 하나만 건너면 되는 지역에서는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는 차이점이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강 건너 양평지역처럼 아파트는 물론,슈퍼마켓, 목욕탕과 같은 생활 편의시설도 불법입니다.

100가구마다 5가구를 제외하면 음식점을 열 수조차 없고, 재배한 딸기를 잼이나 음료로 재가공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하수처리 시설과 기술이 크게 발전했는데도 규제는 45년 전 그대로입니다.

[장복순/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 "(오수가) 정수된 상태에서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위반하는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국민이 아닌가요?"]

결국, 지역 주민들과 남양주시는 수도법과 상수원관리규칙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반세기 동안 묶여온 주민들의 평등권과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촬영기자:박세준/영상편집:김민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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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세기 전 상수원 규제로 고통”…45년 만에 헌법소원 청구
    • 입력 2020-10-27 21:41:06
    • 수정2020-10-27 22:04:20
    뉴스9(경인)
[앵커]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인 경기도 남양주의 한 지역 주민들이 45년 전에 지정된 상수원 보호 규제 때문에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면서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주민들은 이웃 양평군에는 영업과 개발 행위가 허용되고 있다며 과도한 규제를 철폐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북한강 양수대교의 동쪽은 양평군 양서면, 서쪽은 남양주시 조안면입니다.

같은 강의 유역이지만, 두 지역의 풍경은 완전히 다릅니다.

양서면에는 아파트와 각종 상가 등이 밀집한 반면, 조안면은 시골 마을 모습 그대로입니다.

45년 전인 1975년부터 서쪽의 조안면만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지훈/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 "(조안면) 주민들은 아무것도 못 하고 500m 떨어진, 강 하나만 건너면 되는 지역에서는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는 차이점이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강 건너 양평지역처럼 아파트는 물론,슈퍼마켓, 목욕탕과 같은 생활 편의시설도 불법입니다.

100가구마다 5가구를 제외하면 음식점을 열 수조차 없고, 재배한 딸기를 잼이나 음료로 재가공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하수처리 시설과 기술이 크게 발전했는데도 규제는 45년 전 그대로입니다.

[장복순/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 "(오수가) 정수된 상태에서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위반하는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국민이 아닌가요?"]

결국, 지역 주민들과 남양주시는 수도법과 상수원관리규칙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반세기 동안 묶여온 주민들의 평등권과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촬영기자:박세준/영상편집:김민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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