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는 공포, 스토킹의 민낯

입력 2020.10.27 (21:46) 수정 2020.10.2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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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지속적으로 접근해 괴롭히는 스토킹 범죄,

연예인과 일부 유명인뿐만 아니라 일반인 피해자도 잇따르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길금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주에서 만난 A 씨.

미성년자인 A 씨는 2년 전, 동네에서 마주친 한 남성 때문에 수 개월간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A 씨/스토킹 피해자/음성변조 : "자기 친구가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내가 배터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저의 휴대전화로 그 친구한테 연락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자를 넣어줬어요, 그 친구 번호인 줄 알고…."]

하지만 우연히 베푼 호의는 곧 집착으로 돌아왔습니다.

완강하게 거부했지만 하루에도 수십 통씩 문자메시지나 전화가 왔습니다.

집 근처에서 이 남성을 다시 마주치게 되자, 집 밖을 나서기도 두려워졌습니다.

[A 씨/스토킹 피해자/음성변조 : "같은 동네라고 하니까 더 불안한 마음도 있고, 길 가다가 다신 안 마주쳤으면 좋겠다는 불안감 때문에…."]

일상은 멈췄고, 자유는 사라졌다고 스토킹 피해자들은 말합니다.

[B 씨/스토킹 피해자/음성변조 : "소름 돋았어요. 막상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이게 끝이 나긴 나는 건가 싶고…."]

이처럼 피해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는 등의 2차 가해로 인한 피해도 심각하지만, 실제로 모습은 드러내지 않으면서 맹목적으로 피해자를 쫓아다니는 이른바 '조용한 스토킹' 또한 극심한 사생활 침해를 불러올 수 있어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임미정/전주 여성의 전화 대표 : "가해자를 정확히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문밖 세상이 다 공포인 거예요. 나가지를 못해요. 자기를 계속적으로 지켜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정확히 어디 있는지도 알 수 없고…."]

경찰청이 지난 2018년 6월 스토킹 피해 신고를 처음 집계한 뒤, 올 8월까지 전북지역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모두 2백32건.

올해 들어 접수된 건수만 86건입니다.

스토킹은 현행법상 경범죄에 속해 범죄 사실이 밝혀진다 해도 합당한 처벌을 내리기 힘듭니다.

또, 대부분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를 잘못된 것으로 여기지 않다 보니, 주변 도움 없이는 치료를 받기도 어렵습니다.

[정상근/전북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망상 질환에 의해 나올 수도 있고요. 병에 대한 인식이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약물치료, 정신치료, 행동치료를 통해서 병적인 문제 인식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지난해 기준,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15건 정도 발생한 스토킹 범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로 대응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길금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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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끝나지 않는 공포, 스토킹의 민낯
    • 입력 2020-10-27 21:46:04
    • 수정2020-10-27 22:00:05
    뉴스9(전주)
[앵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지속적으로 접근해 괴롭히는 스토킹 범죄,

연예인과 일부 유명인뿐만 아니라 일반인 피해자도 잇따르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길금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주에서 만난 A 씨.

미성년자인 A 씨는 2년 전, 동네에서 마주친 한 남성 때문에 수 개월간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A 씨/스토킹 피해자/음성변조 : "자기 친구가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내가 배터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저의 휴대전화로 그 친구한테 연락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자를 넣어줬어요, 그 친구 번호인 줄 알고…."]

하지만 우연히 베푼 호의는 곧 집착으로 돌아왔습니다.

완강하게 거부했지만 하루에도 수십 통씩 문자메시지나 전화가 왔습니다.

집 근처에서 이 남성을 다시 마주치게 되자, 집 밖을 나서기도 두려워졌습니다.

[A 씨/스토킹 피해자/음성변조 : "같은 동네라고 하니까 더 불안한 마음도 있고, 길 가다가 다신 안 마주쳤으면 좋겠다는 불안감 때문에…."]

일상은 멈췄고, 자유는 사라졌다고 스토킹 피해자들은 말합니다.

[B 씨/스토킹 피해자/음성변조 : "소름 돋았어요. 막상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이게 끝이 나긴 나는 건가 싶고…."]

이처럼 피해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는 등의 2차 가해로 인한 피해도 심각하지만, 실제로 모습은 드러내지 않으면서 맹목적으로 피해자를 쫓아다니는 이른바 '조용한 스토킹' 또한 극심한 사생활 침해를 불러올 수 있어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임미정/전주 여성의 전화 대표 : "가해자를 정확히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문밖 세상이 다 공포인 거예요. 나가지를 못해요. 자기를 계속적으로 지켜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정확히 어디 있는지도 알 수 없고…."]

경찰청이 지난 2018년 6월 스토킹 피해 신고를 처음 집계한 뒤, 올 8월까지 전북지역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모두 2백32건.

올해 들어 접수된 건수만 86건입니다.

스토킹은 현행법상 경범죄에 속해 범죄 사실이 밝혀진다 해도 합당한 처벌을 내리기 힘듭니다.

또, 대부분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를 잘못된 것으로 여기지 않다 보니, 주변 도움 없이는 치료를 받기도 어렵습니다.

[정상근/전북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망상 질환에 의해 나올 수도 있고요. 병에 대한 인식이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약물치료, 정신치료, 행동치료를 통해서 병적인 문제 인식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지난해 기준,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15건 정도 발생한 스토킹 범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로 대응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길금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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