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착한 임대인’ 8월 종료…“연장 검토”
입력 2020.10.27 (21:57)
수정 2020.10.27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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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경상남도의 공유재산 임대료 50% 감면 혜택이 6개월 만인 지난 8월 종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 힘 박완수 의원이 공개한 공유재산 사용료 감경 현황을 보면, 경남도와 인천시 등 4개 자치단체가 지난 8월부터 임대료를 다시 인상했습니다.
반면, 제주도 등 7개 자치단체는 연말까지 감면 혜택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상남도는 다음 달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힘 박완수 의원이 공개한 공유재산 사용료 감경 현황을 보면, 경남도와 인천시 등 4개 자치단체가 지난 8월부터 임대료를 다시 인상했습니다.
반면, 제주도 등 7개 자치단체는 연말까지 감면 혜택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상남도는 다음 달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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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착한 임대인’ 8월 종료…“연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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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0-27 21:57:49
- 수정2020-10-27 22:01:30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경상남도의 공유재산 임대료 50% 감면 혜택이 6개월 만인 지난 8월 종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 힘 박완수 의원이 공개한 공유재산 사용료 감경 현황을 보면, 경남도와 인천시 등 4개 자치단체가 지난 8월부터 임대료를 다시 인상했습니다.
반면, 제주도 등 7개 자치단체는 연말까지 감면 혜택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상남도는 다음 달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힘 박완수 의원이 공개한 공유재산 사용료 감경 현황을 보면, 경남도와 인천시 등 4개 자치단체가 지난 8월부터 임대료를 다시 인상했습니다.
반면, 제주도 등 7개 자치단체는 연말까지 감면 혜택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상남도는 다음 달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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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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