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지원 대상 가구 ‘소득 감소’로 기준 완화
입력 2020.10.27 (23:11)
수정 2020.10.2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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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을 '소득 25% 이상 감소한 자'에서 소득이 감소한 자'로 완화하고, 신청 마감일도 당초 오는 30일에서 다음달 6일까지로 일주일 연장합니다.
이에 따라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서 추가 신청을 받으며, 지급액은 1인 가구 40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 등으로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쳐 다음 달 이후 은행계좌로 지급합니다.
이에 따라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서 추가 신청을 받으며, 지급액은 1인 가구 40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 등으로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쳐 다음 달 이후 은행계좌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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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생계지원 대상 가구 ‘소득 감소’로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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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0-27 23:11:01
- 수정2020-10-28 00:10:57
울산시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을 '소득 25% 이상 감소한 자'에서 소득이 감소한 자'로 완화하고, 신청 마감일도 당초 오는 30일에서 다음달 6일까지로 일주일 연장합니다.
이에 따라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서 추가 신청을 받으며, 지급액은 1인 가구 40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 등으로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쳐 다음 달 이후 은행계좌로 지급합니다.
이에 따라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서 추가 신청을 받으며, 지급액은 1인 가구 40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 등으로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쳐 다음 달 이후 은행계좌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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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하 기자 ha9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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