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검찰총장 배제, 위법? 적법?

입력 2020.10.28 (07:48) 수정 2020.10.28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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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해설위원

올해 국정감사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국감도 여러 이슈가 있었지만 아무래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충돌이 가장 큰 이슈로 남을 전망입니다. 두 사람의 충돌은 다름 아닌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둘러싼 위법성 논쟁입니다. 두 사람의 전혀 다른 견해에 국감은 끝났지만 의문은 여전합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라임수사에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한 부분입니다. 윤석열 총장의 가족과 측근이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도 배제가 됐지만 이는 윤 총장 이미 스스로 수사지휘를 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논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 총장은 검찰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는 총장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데 총장을 배제한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입니다. 이번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 지휘 감독권’을 명시한 검찰청법 제8조에 근거합니다. 검찰총장 지휘감독권..그러니까 장관이 수사지휘를 해도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 감독을 해야지 아예 배제시키는 것은 위법하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라임 사건에서 윤 총장과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총장을 배제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의혹은 야당 정치인과 검찰 인사의 사건 관련성을 주장한 김봉현 전 회장의 옥중서신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장관의 수사지휘를 위법하다고 확신한다면 총장 자리를 지키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즉각 수용한 바 있습니다.

결국 이번 위법성 논란은 법 해석 문제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논란의 근원은 ‘검찰개혁’에 대한 두 사람 내지 두 세력의 정면충돌 양상으로 이해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흔히 무소불위라고 표현되던 검찰 권력의 변화를 둘러싼 이 정도의 진통은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것 아닐까요?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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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해설] 검찰총장 배제, 위법? 적법?
    • 입력 2020-10-28 07:48:56
    • 수정2020-10-28 07: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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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해설위원

올해 국정감사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국감도 여러 이슈가 있었지만 아무래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충돌이 가장 큰 이슈로 남을 전망입니다. 두 사람의 충돌은 다름 아닌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둘러싼 위법성 논쟁입니다. 두 사람의 전혀 다른 견해에 국감은 끝났지만 의문은 여전합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라임수사에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한 부분입니다. 윤석열 총장의 가족과 측근이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도 배제가 됐지만 이는 윤 총장 이미 스스로 수사지휘를 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논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 총장은 검찰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는 총장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데 총장을 배제한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입니다. 이번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 지휘 감독권’을 명시한 검찰청법 제8조에 근거합니다. 검찰총장 지휘감독권..그러니까 장관이 수사지휘를 해도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 감독을 해야지 아예 배제시키는 것은 위법하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은 라임 사건에서 윤 총장과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총장을 배제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의혹은 야당 정치인과 검찰 인사의 사건 관련성을 주장한 김봉현 전 회장의 옥중서신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장관의 수사지휘를 위법하다고 확신한다면 총장 자리를 지키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즉각 수용한 바 있습니다.

결국 이번 위법성 논란은 법 해석 문제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논란의 근원은 ‘검찰개혁’에 대한 두 사람 내지 두 세력의 정면충돌 양상으로 이해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흔히 무소불위라고 표현되던 검찰 권력의 변화를 둘러싼 이 정도의 진통은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것 아닐까요?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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