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5·18 왜곡 처벌법 등 당론 채택
입력 2020.10.28 (07:49)
수정 2020.10.28 (09:1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의원총회를 열고 5.18 진상규명법 개정안과 5.18 역사왜곡 처벌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5.18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은 조사위의 진상규명 조사 항목을 늘리고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5.18 민주화운동특별법 개정안은 5.18을 비방, 왜곡, 날조하거나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 24일 광주를 찾아 5.18 관련 법안 처리를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매듭짓겠다고 말했습니다.
5.18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은 조사위의 진상규명 조사 항목을 늘리고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5.18 민주화운동특별법 개정안은 5.18을 비방, 왜곡, 날조하거나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 24일 광주를 찾아 5.18 관련 법안 처리를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매듭짓겠다고 말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민주당, 5·18 왜곡 처벌법 등 당론 채택
-
- 입력 2020-10-28 07:49:06
- 수정2020-10-28 09:12:21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의원총회를 열고 5.18 진상규명법 개정안과 5.18 역사왜곡 처벌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5.18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은 조사위의 진상규명 조사 항목을 늘리고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5.18 민주화운동특별법 개정안은 5.18을 비방, 왜곡, 날조하거나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 24일 광주를 찾아 5.18 관련 법안 처리를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매듭짓겠다고 말했습니다.
5.18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은 조사위의 진상규명 조사 항목을 늘리고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5.18 민주화운동특별법 개정안은 5.18을 비방, 왜곡, 날조하거나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 24일 광주를 찾아 5.18 관련 법안 처리를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매듭짓겠다고 말했습니다.
-
-
류성호 기자 menbal@kbs.co.kr
류성호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