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뇌물’ 유죄 김학의, 11개월 만에 다시 법정구속

입력 2020.10.28 (19:53) 수정 2020.10.28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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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별장 성 접대 의혹 등 뇌물 혐의로 기소됐던 김학의 전 차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1심 판결이 뒤집힌 건데요.

이른바 '스폰서' 역할을 했던 사업가가 건넨 4천여만 원이 뇌물로 인정됐습니다.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1심 무죄 판결과 함께 반 년 만에 석방됐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무죄 판결, 한 말씀만 해주시죠!"]

출소 11개월 만인 오늘,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에 대해, 일부 뇌물죄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뇌물 혐의 대부분은 1심과 같이 무죄가 유지됐는데, 사업가 최 모 씨가 건넨 뇌물에 대한 판단이 일부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부장검사이던 2000년부터 검사장이던 2011년까지, 사업가 최 씨에게 모두 4천3백여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최 씨가 사업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 김 전 차관이 일선 검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사건을 해결해 주리라는 인식이 두 사람 사이에 있었다며 뇌물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핵심 간부였던 김 전 차관이 장기간에 걸쳐 알선 명목으로 뇌물을 받아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와 스폰서의 관계가 현재 우리나라 검찰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이 재판이 던지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김 전 차관의 핵심 혐의였던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성 접대'를 받은 혐의는, 이번에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유무죄 판단을 받지 못했습니다.

김 전 차관 측이 항소심 판결에 상고할 뜻을 밝히면서,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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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폰서 뇌물’ 유죄 김학의, 11개월 만에 다시 법정구속
    • 입력 2020-10-28 19:53:44
    • 수정2020-10-28 19:58:13
    뉴스7(청주)
[앵커]

별장 성 접대 의혹 등 뇌물 혐의로 기소됐던 김학의 전 차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1심 판결이 뒤집힌 건데요.

이른바 '스폰서' 역할을 했던 사업가가 건넨 4천여만 원이 뇌물로 인정됐습니다.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1심 무죄 판결과 함께 반 년 만에 석방됐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무죄 판결, 한 말씀만 해주시죠!"]

출소 11개월 만인 오늘,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에 대해, 일부 뇌물죄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뇌물 혐의 대부분은 1심과 같이 무죄가 유지됐는데, 사업가 최 모 씨가 건넨 뇌물에 대한 판단이 일부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부장검사이던 2000년부터 검사장이던 2011년까지, 사업가 최 씨에게 모두 4천3백여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최 씨가 사업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 김 전 차관이 일선 검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사건을 해결해 주리라는 인식이 두 사람 사이에 있었다며 뇌물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핵심 간부였던 김 전 차관이 장기간에 걸쳐 알선 명목으로 뇌물을 받아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와 스폰서의 관계가 현재 우리나라 검찰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이 재판이 던지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김 전 차관의 핵심 혐의였던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성 접대'를 받은 혐의는, 이번에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유무죄 판단을 받지 못했습니다.

김 전 차관 측이 항소심 판결에 상고할 뜻을 밝히면서,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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