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코로나19 피해 긴급생계지원 기준 완화
입력 2020.10.29 (10:25)
수정 2020.10.2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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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저소득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이 완화됩니다.
충청북도는 위기 사유를 기존 '소득감소 25% 이상'에서 '소득감소 등 위기 사유'로 완화했고, 신청 기간을 오는 30일에서 다음달 6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자격조건은 변동이 없으며 기초수급자생계급여와 긴급생계급여 같은 기존 복지제도를 받았거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 대상가구는 제외됩니다.
지원금은 다음달 말 ~ 12월 중 소득감소 25% 이상자에 우선 지급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는 위기 사유를 기존 '소득감소 25% 이상'에서 '소득감소 등 위기 사유'로 완화했고, 신청 기간을 오는 30일에서 다음달 6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자격조건은 변동이 없으며 기초수급자생계급여와 긴급생계급여 같은 기존 복지제도를 받았거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 대상가구는 제외됩니다.
지원금은 다음달 말 ~ 12월 중 소득감소 25% 이상자에 우선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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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코로나19 피해 긴급생계지원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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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0-29 10:25:04
- 수정2020-10-29 11:18:51

코로나19 피해 저소득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이 완화됩니다.
충청북도는 위기 사유를 기존 '소득감소 25% 이상'에서 '소득감소 등 위기 사유'로 완화했고, 신청 기간을 오는 30일에서 다음달 6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자격조건은 변동이 없으며 기초수급자생계급여와 긴급생계급여 같은 기존 복지제도를 받았거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 대상가구는 제외됩니다.
지원금은 다음달 말 ~ 12월 중 소득감소 25% 이상자에 우선 지급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는 위기 사유를 기존 '소득감소 25% 이상'에서 '소득감소 등 위기 사유'로 완화했고, 신청 기간을 오는 30일에서 다음달 6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자격조건은 변동이 없으며 기초수급자생계급여와 긴급생계급여 같은 기존 복지제도를 받았거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 대상가구는 제외됩니다.
지원금은 다음달 말 ~ 12월 중 소득감소 25% 이상자에 우선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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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아 기자 msa46@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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