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수상태 아버지 만나려 격리 위반 20대 벌금형
입력 2020.10.29 (10:48)
수정 2020.10.2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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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호주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뒤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창원 지역 휴대전화 대리점과 병원을 방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로 혼수상태에 있는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귀국해 병원에 간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호주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뒤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창원 지역 휴대전화 대리점과 병원을 방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로 혼수상태에 있는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귀국해 병원에 간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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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수상태 아버지 만나려 격리 위반 2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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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0-29 10:48:12
- 수정2020-10-29 11:12:29

창원지법은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호주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뒤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창원 지역 휴대전화 대리점과 병원을 방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로 혼수상태에 있는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귀국해 병원에 간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호주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뒤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창원 지역 휴대전화 대리점과 병원을 방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로 혼수상태에 있는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귀국해 병원에 간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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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원 기자 pr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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