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9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입력 2020.10.29 (11:00) 수정 2020.10.2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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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다음달 9일부터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물량 총 4241호 가운데 청년 대상 주택이 723호, 신혼부부 대상이 3518호입니다. 서울 580호를 포함해 수도권에만 2329호가 공급되며, 지방에는 1912호가 공급됩니다. 11월에 신청하면 연내 입주가 가능합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에어컨과 냉장고, 세탁기 등이 모두 갖춰진 옵션으로 공급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유형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유형으로 나눠서 공급됩니다.

신혼부부 유형 중 6개월 이상 공가 주택 1495호에 대해선 혼인기간 7년이 경과했더라도 미성년 자녀를 둔 혼인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도록 입주자격을 완화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달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월세전환율이 2.5%로 낮아져 보증금 1000만 원을 줄이면 월 임대료 증가분이 2만 5천 원에서 2만 1천 원으로 4천 원 줄어든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상주택과 입주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내일(30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1600-1004),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http://www.i-sh.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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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달 9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입력 2020-10-29 11:00:49
    • 수정2020-10-29 11:08:22
    경제
국토교통부가 다음달 9일부터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물량 총 4241호 가운데 청년 대상 주택이 723호, 신혼부부 대상이 3518호입니다. 서울 580호를 포함해 수도권에만 2329호가 공급되며, 지방에는 1912호가 공급됩니다. 11월에 신청하면 연내 입주가 가능합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에어컨과 냉장고, 세탁기 등이 모두 갖춰진 옵션으로 공급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유형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유형으로 나눠서 공급됩니다.

신혼부부 유형 중 6개월 이상 공가 주택 1495호에 대해선 혼인기간 7년이 경과했더라도 미성년 자녀를 둔 혼인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도록 입주자격을 완화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달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월세전환율이 2.5%로 낮아져 보증금 1000만 원을 줄이면 월 임대료 증가분이 2만 5천 원에서 2만 1천 원으로 4천 원 줄어든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상주택과 입주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내일(30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1600-1004),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http://www.i-sh.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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